소비자원 “가쓰오부시 일부 제품에서 벤조피렌 초과 검출”
뉴스1
입력 2019-07-18 12:07 수정 2019-07-18 12:07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 뉴스1
훈제건조어육 가공품 시험결과표 © News1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타코야끼·우동과 같은 일식 요리의 고명이나 맛국물(다시) 등의 재료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훈제건조어육(가쓰오부시) 4개 제품에서 허용기준(10.0㎍/kg이하)을 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8일 시중 유통·판매되는 훈제건조어육 가공품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에서 “조사대상 20개 중 4개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허용기준(10.0㎍/kg이하)을 약 1.5배~3배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벤조피렌이 초과된 제품은 Δ부강가쓰오(26.3㎍/kg) Δ사바아쯔케즈리(15.83㎍/kg) Δ우루메케즈리부시(20.73㎍/kg) Δ가쯔오 분말(31.33㎍/kg) 등 4개다.
소비자원은 4개 업체에 Δ자발적 회수·폐기 및 판매 중지 Δ제품 표시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Δ훈제건조어육 가공품의 안전 및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Δ발암성·돌연변이성이 있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에 대한 총합 기준 신설의 검토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훈제건조어육 가공품은 훈연을 반복하는 제조공정을 거치므로 벤조피렌,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등이 과다 생성될 수 있다”며 “또한 가열하지 않고 고명용으로 바로 섭취하기도 하는 제품이기도 해 안전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20개 제품에 대한 표시 실태를 추가 조사한 결과, 6개 제품(30%)이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미흡했다고 전했다.
분말 제품 7개 중 6개 제품은 ‘식품유형’을 부적합하게 표시했다. 식품유형에 따라 식품 중 위해미생물 기준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유형 표시가 필수적이다. 일부 제품은 ‘제조원 소재지’와 ‘부정·불량식품 신고표시’ 등을 누락해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소비자원은 앞으로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기준 마련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PAHs는 화석연료 등이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로 인체에 축척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킨다.
유럽연합(EU)에서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4종의 총합 기준(12㎍/kg~30㎍/kg)을 설정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나, 현재 국내에는 벤조피렌만 허용기준을 두고 있다.
소비자원은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은 식품에서도 PAHs가 검출될 수 있다”며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통해 국내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PAHs 총합 기준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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