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죽음 부른 태움 “업무상 질병”산재 인정
박은서 기자
입력 2019-03-08 03:00 수정 2019-03-08 03:00
서울아산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 가혹행위인 ‘태움’으로 목숨을 끊은 박선욱 씨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박 씨 유족이 지난해 8월 신청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사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7일 밝혔다. 6개월 차 신입 간호사였던 박 씨는 병원 내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박 씨가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부담이 컸고, 직장 내 적절한 교육이나 지원 없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 피로가 누적되고 우울감이 증가해 자살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박 씨의 죽음은 간호사들의 그릇된 태움 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 다만 산재 인정과 별개로 경찰은 가혹행위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병원과 병원 관계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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