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풀’ ‘차차’도 카풀 올스톱…시동꺼지는 승차공유 시장
뉴스1
입력 2019-01-18 17:07 수정 2019-01-18 17:09
위풀 10억 투자유치 보류…차차, 제도 나올때까지 보류
‘카카오 카풀’이 18일 시범서비스까지 중단하면서 카풀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던 ‘위풀’과 ‘차차’ 등의 승차공유 서비스도 올스톱되고 있다.
카풀 애플리케이션(앱) ‘위풀’을 운영하는 위모빌리티는 지난해 12월 택시기사 분신 사망으로 10억원의 초기자금 투자유치가 무산됐다. 위모빌리티는 올초 다시 10억원의 투자유치를 추진했지만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시범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이마저 보류됐다.
위모빌리티는 지난해 12월 ‘위풀’ 앱을 공개하고 운전자 회원을 모집했다. 이달에 정식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10억원 투자유치가 무산되면서 서비스 시기를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위모빌리티는 장거리 출퇴근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위풀’을 서비스할 계획이었다. 요금은 기존 카풀서비스의 반값 이하로 책정할 예정이었고, 운전자 회원의 동의를 받아 범죄이력을 조회하는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두번에 걸쳐 투자유치가 무산되자, 박현 위모빌리티 대표는 “현행법상 카풀 허용기준이 보수적인데다 택시산업과 시장이 겹치지 않는데도 투자자들을 설득하기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국토교통부의 위법 의견을 받았던 차차크리에이션의 ‘차차’ 역시 카풀사업을 일단 보류했다. ‘차차’는 서비스 개편을 앞두고 있지만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단체의 논의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차차크리에이션 관계자는 “차차 앱에 카풀, 승합차 호출, 택시호출 등 서비스 업데이트를 준비중”이라며 “카풀은 관련 법이 명확해지면 운전자 모집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카풀 스타트업들이 잇달아 서비스를 보류하는 이유는 자칫 택시단체 반발을 사거나 카풀 허용기준이 바뀌어 서비스를 변경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은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 유상운송 금지의 예외를 인정하는데 ‘출퇴근 때’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택시단체는 아예 이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함연맹 등 카풀영업 쳑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 마련된 택시기사 고(故) 임모 씨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18/뉴스1 © News1
‘카카오 카풀’이 18일 시범서비스까지 중단하면서 카풀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던 ‘위풀’과 ‘차차’ 등의 승차공유 서비스도 올스톱되고 있다.
카풀 애플리케이션(앱) ‘위풀’을 운영하는 위모빌리티는 지난해 12월 택시기사 분신 사망으로 10억원의 초기자금 투자유치가 무산됐다. 위모빌리티는 올초 다시 10억원의 투자유치를 추진했지만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시범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이마저 보류됐다.
위모빌리티는 지난해 12월 ‘위풀’ 앱을 공개하고 운전자 회원을 모집했다. 이달에 정식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10억원 투자유치가 무산되면서 서비스 시기를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위모빌리티는 장거리 출퇴근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위풀’을 서비스할 계획이었다. 요금은 기존 카풀서비스의 반값 이하로 책정할 예정이었고, 운전자 회원의 동의를 받아 범죄이력을 조회하는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두번에 걸쳐 투자유치가 무산되자, 박현 위모빌리티 대표는 “현행법상 카풀 허용기준이 보수적인데다 택시산업과 시장이 겹치지 않는데도 투자자들을 설득하기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국토교통부의 위법 의견을 받았던 차차크리에이션의 ‘차차’ 역시 카풀사업을 일단 보류했다. ‘차차’는 서비스 개편을 앞두고 있지만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단체의 논의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차차크리에이션 관계자는 “차차 앱에 카풀, 승합차 호출, 택시호출 등 서비스 업데이트를 준비중”이라며 “카풀은 관련 법이 명확해지면 운전자 모집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카풀 스타트업들이 잇달아 서비스를 보류하는 이유는 자칫 택시단체 반발을 사거나 카풀 허용기준이 바뀌어 서비스를 변경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은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 유상운송 금지의 예외를 인정하는데 ‘출퇴근 때’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택시단체는 아예 이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카풀업계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단체의 합의만 바라보고 있지만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택시단체는 대타협기구에 참여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카풀 개방을 전제 전제하면 대화의 장이 좌초될 수 있다”고 카풀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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