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박창진 전 사무장’에 2000만원 배상… “조현아 상대 소송은 기각”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입력 2018-12-19 13:33 수정 2018-12-19 14:05
법원이 지난 2014년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이 박창진 전 사무장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냈다. 박 전 사무장은 사건 당시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며 회사와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19일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박 전 사무장)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배상 책임은 일부 인정하지만 1억 원의 공탁이 이뤄진 점을 감안해 해당 청구는 기각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5일 이륙을 준비 중이던 항공기 기내에서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지적하며 박 전 사무장을 폭행하고 비행기를 되돌려 내리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회사를 상대로 이뤄진 손해배상 청구는 대한항공이 박 전 사무장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됐고 이번 소송과 관련된 비용 90%는 박 전 사무장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14년 당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조 전 부사장은 ‘갑질’ 논란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풀려난 바 있다.
박 전 사무장은 이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2년 동안 휴직했고 2016년 5월 복직했다. 복직 과정에서 박 전 사무장은 팀장을 맡지 못했다. 이를 인사상 불이익으로 여긴 박 전 사무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된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1억 원과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 당시 대한항공은 박 전 사무장이 회항 사건이 발생하기 전 방송 능력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팀장을 달지 못했다며 인사 불이익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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