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인구감소지역서 산 9억 집, 중과세 제외
세종=주애진 기자
입력 2026-01-17 01:40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령
‘부부명의 1주택’ 상속특례 확대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01.16 뉴시스
올해부터 다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을 추가로 구매해도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과 때 해당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법 개정안 후속 시행령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안의 세부 기준을 마련한 조치다. 다음 달 중 공표, 시행될 예정이다.
다주택자 추가 중과 제외 조치는 주택 2채를 가진 사람이 1채를 더 사도 2주택자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의미다. 현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사도 기존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는 ‘세컨드홈 특례’가 다주택자로 확대된 것이다. 2주택 이하 보유 시 종부세율은 최대 2.7%인데, 3주택 이상은 세율이 최대 5.0%로 뛴다. 양도세도 3주택 이상 보유하면 조정대상지역 집을 팔 때 세율이 더 높지만 올해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중과 조치가 유예된 상황이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4억 원 이하가 대상이다. 인구감소지역은 전남 해남군, 경북 고령군 등 전국 89곳이 지정돼 있다.
공동 명의로 집을 가진 부부에게 적용되는 1가구 1주택 특례 범위도 넓어진다. 현재 부부 중 지분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납세의무자’로 지정돼 추가로 주택을 상속받아도 1주택 특례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지분과 상관없이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다. 부부 중 누가 상속 주택을 받더라도 1주택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하이볼 등 도수가 낮은 혼성주류 주세는 올해 4월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30% 낮아진다. 재경부는 하이볼 소비자가격이 약 15%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부부명의 1주택’ 상속특례 확대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01.16 뉴시스올해부터 다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을 추가로 구매해도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과 때 해당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법 개정안 후속 시행령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안의 세부 기준을 마련한 조치다. 다음 달 중 공표, 시행될 예정이다.
다주택자 추가 중과 제외 조치는 주택 2채를 가진 사람이 1채를 더 사도 2주택자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의미다. 현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사도 기존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는 ‘세컨드홈 특례’가 다주택자로 확대된 것이다. 2주택 이하 보유 시 종부세율은 최대 2.7%인데, 3주택 이상은 세율이 최대 5.0%로 뛴다. 양도세도 3주택 이상 보유하면 조정대상지역 집을 팔 때 세율이 더 높지만 올해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중과 조치가 유예된 상황이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4억 원 이하가 대상이다. 인구감소지역은 전남 해남군, 경북 고령군 등 전국 89곳이 지정돼 있다.
공동 명의로 집을 가진 부부에게 적용되는 1가구 1주택 특례 범위도 넓어진다. 현재 부부 중 지분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납세의무자’로 지정돼 추가로 주택을 상속받아도 1주택 특례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지분과 상관없이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다. 부부 중 누가 상속 주택을 받더라도 1주택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하이볼 등 도수가 낮은 혼성주류 주세는 올해 4월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30% 낮아진다. 재경부는 하이볼 소비자가격이 약 15%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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