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개 단지 중 13곳 외엔 본청약 ‘오리무중’…기약없는 ‘사전청약’ 중단
뉴스1
입력 2024-05-14 11:16 수정 2024-05-1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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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사전청약에 당첨됐지만 입주가 미뤄진 이들을 위해선 임시주거를 제공하고, 6개월 이상 본청약 장기 지연 시에는 계약금 비율과 중도금 납부 횟수를 축소 조정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또 1~2개월 전에 알렸던 본청약 지연 여부를 최대한 앞당겨 안내하기로 했다.
◇사전청약 99개 단지 중 13곳만 ‘본청약’…나머지는 아직 “확인 중”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전청약은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 시절 공급 조기화를 통해 주택수요를 분산시킬 목적으로 도입됐다.
다만 사전청약 공급 이후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제도 도입 초기인 2021년 7월부터 2022년 7월에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본격 도래하고 있으나, 군포대야미와 같이 본청약 일정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가 주택수요 흡수라는 효용성은 있지만, 사업지연으로 인한 당첨자의 피해가 큰 만큼 중단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사전청약했을 때 주택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40개월 지나서 본청약을 하고, 70개월 지나서 입주해야 하는 등의 당첨자 피해가 더 크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공급 목표치에 미달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인허가까지가 공급이다. 그 이후 주택 착공이 이뤄지고 입주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본청약을 공급으로 인식하는 수요자와는 인식차가 있다.
지금까지 사전청약을 받은 공공주택은 총 99개 단지(5만 2000가구)로, 그중 본청약까지 이어진 건 13개 단지로 확인된다.
나머지 86개 단지 가운데, 올해 9~10월 본청약 예정인 7개 단지에서 사업 지연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79개 단지에 대해선 본청약 시기가 가까운 단지별로 순차적으로 사업지연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올해 사업지연이 발생한 지구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539가구) 등이다. 이들 지구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 밀릴 전망이다.
국토부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하던 것을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안내하기로 했다. 사전청약 당첨자가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올해 9~10월 본청약 예정단지 중 7개 단지에 대해선 이달 중, 올해 11월부터 내년 6월 본청약 예정물량의 사업지연 여부는 다음달 중 안내한다.
◇“당첨자 포기해도 불이익 없어…지원은 이 정도가 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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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LH는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예 10%→5%)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예 2회→1회)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LH는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적극적으로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국토부는 기당첨자에 대한 직접 지원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고, 이미 분양가 변경 등의 사안에 대해선 고지가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이정희 단장은 “청약자들이 본청약 단계에서 포기가 가능해 다른 아파트도 충분히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등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며 “분양가 변경도 고지했기에 이 정도에서 지원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사업 단지별 추진 현황 및 장애요소는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기로 했다.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2024년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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