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안전지대 아니다”…국토부 ‘건축구조기준’ 개정

정우룡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6-05-31 07:17 수정 2016-05-31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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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발생한 일본 규슈 구마모토 현 미나미아소의 지진 현장 (자료:동아일보DB)
지진, 강풍 등 자연재해에도 문제없는 새로운 ‘건축구조기준’이 마련된다. 지난 4월부터 일본·에콰도르 등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우리나라의 지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아 내진설계 기준을 대폭 개선한 것.

국토교통부는 지진, 강풍 등 지반·기후여건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건축구조기준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009년 9월 이후 7년여 만에 건축구조기준이 개정된 것이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국내 지반특성을 반영한 내진설계 기준을 도입한다. 특히 비구조 요소 중 그동안 누락됐던 칸막이벽체·유리 등에 대한 설계 기준을 추가하고 기존 운영하던 전기·기계 등에 대한 설계 기준도 구체화했다.

비구조 요소는 건물에 영구히 설치되는 △전기 △가스 △수도 △통신설비 등을 말한다. 엘리베이터뿐 아니라 △에스컬레이터 △굴뚝 △보일러 △조명기구도 비구조요소에 해당한다.

강풍에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독립벽체·옥상구조물 등의 설계방법을 제시해 취약부분을 없애고 지역별로 적용하는 기본풍속을 초당 5미터 단위에서 초당 2미터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또한 병원과 학교, 도서관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곱미터(㎡)당 300kg을 적용하던 사용하중을 400kg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진과 강풍 등에 대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후·사회여건 등을 감안해 관련 기준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우룡 동아닷컴 기자 wr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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