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知人) 간 중고차 거래 ‘꼭 알고 명심해야 될 것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6-02-19 10:12 수정 2016-02-1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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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교체 주기가 빨라지는 요즘 구매 후 2~3년이 지나면 중고차로 내놓는 경우가 많다. 내 차를 되팔고 싶을 때, 중고차 딜러나 매매사이트를 통해서가 아닌 지인에게 팔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꼭 알고 명심해야 할 것들을 간추려 봤다.

개인 간 거래는 중고차 매매상사 거래와 달리 이전까지 끝나면, 사고 이력이나 고장이 밝혀져도 이를 구제받기 힘들다. 따라서 차량 구매 시 차량의 사고이력조회와 압류이력조회, 세금완납조회를 꼼꼼히 해야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사고이력조회를 할 수 있지만, 보험처리를 하지 않으면 서류상에 나타나지 않으니 전문가에게 차량을 점검 받는 것이 안전하다.

판매자는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를 구매자는 보험증명서와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구매자는 차량상태 및 ‘자동차등록증’ 등의 서류를 확인한 후 차량을 구매한다.

그 후 바로 판매자와 함께 각 시(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이전하면 되는데, 이전비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 현금지급보다는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안전한데, 계좌이체 시에는 영수증 효력이 있어 차량대금납부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할부금액이 남은 ‘저당권 설정’ 차량인 경우에 판매자는 잔여할부금을 완납한 후에 ‘저당권 설정’을 해지한 다음 판매해야 한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지인 거래일 경우 상대방을 믿고 사는 경향이 커 차량의 사고유무나 성능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지인 간에 의가 상하거나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도 봤다”라며 “중개수수료가 조금 발생하더라도 전문 중고 매매 업체나 중고차 딜러에게 문의하는 것이 안정성은 더욱 크다”라고 말했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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