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 김영삼 전 대통령, 26일 국립서울현충원 안장… 장례기간 조기게양
동아경제
입력 2015-11-23 13:37 수정 2015-11-23 13:38
국가장 조기게양. 사진=채널 A 방송화면
‘국가장’ 김영삼 전 대통령, 26일 국립서울현충원 안장… 장례기간 조기게양
지난 22일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진다. 2014년 11월 국가장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오후 12시 김 전 대통령의 장례 절차를 논의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장 거행을 공식 결정했다.
앞서 유족들은 이날 오전 0시 22분 서울대병원에서 서거한 김 전 대통령의 시신을 이 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겼다. 장례는 5일장으로 하고, 오는 26일 발인하기로 했다.
장례위원장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집행위원장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맡았다. 영결식은 26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열리고 안장식은 종료 후 유족의 뜻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된다.
김 전 대통령의 묘소는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소 오른쪽인 장군 제3묘역 바로 아래 조성된다.
장례 기간 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로 게양한다.
한편, 국가장은 전직·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대상이 된다.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 결정에 따라 국가장을 할 수 있다.
국가장법은 기존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과거에는 법률에 의한 장례가 국장(國葬)과 국민장(國民葬)으로 나뉘어 있었다.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으로, 최규하·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치러졌고,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국민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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