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청약 당첨자 기존 집 안팔아도 된다
송진호 기자
입력 2023-03-02 03:00 수정 2023-03-02 03:00
투기과열지구 9억 넘는 집도 ‘특공’
이달부터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9억 원 초과 주택도 특별공급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서울 핵심 지역의 전용면적 84㎡ 분양에도 특별공급 물량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개정령 시행 전에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된 주택의 입주 가능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해야 했다. 주택을 처분하겠다고 서약하지 않으면 청약에 당첨됐더라도 후순위로 밀려났다. 앞으로는 새로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는 물론 해당 규정을 소급적용해 기존에 처분 서약을 하고 청약에 당첨됐던 1주택자도 처분 의무에서 벗어난다. 청약을 통해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해진 셈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원 이하로 묶여 있던 특별공급 기준도 사라져 서울 핵심 지역 분양가 9억 원 초과 단지에서도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물량이 나올 수 있게 됐다. 최근 몇 년 새 분양가가 상승하면서 수도권 등 분양가가 높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소형평형만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실제 지난해 청약을 진행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은 1091채가 특별공급으로 나왔지만 전용면적 59㎡부터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어 29㎡, 39㎡, 49㎡ 등 소형평형만 특별공급으로 나왔다.
무순위 청약 요건도 대폭 완화돼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다만 공공주택의 경우 무주택 가구 구성원만 무순위 청약할 수 있도록 제한이 유지된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이달부터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9억 원 초과 주택도 특별공급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서울 핵심 지역의 전용면적 84㎡ 분양에도 특별공급 물량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개정령 시행 전에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된 주택의 입주 가능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해야 했다. 주택을 처분하겠다고 서약하지 않으면 청약에 당첨됐더라도 후순위로 밀려났다. 앞으로는 새로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는 물론 해당 규정을 소급적용해 기존에 처분 서약을 하고 청약에 당첨됐던 1주택자도 처분 의무에서 벗어난다. 청약을 통해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해진 셈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원 이하로 묶여 있던 특별공급 기준도 사라져 서울 핵심 지역 분양가 9억 원 초과 단지에서도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물량이 나올 수 있게 됐다. 최근 몇 년 새 분양가가 상승하면서 수도권 등 분양가가 높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소형평형만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실제 지난해 청약을 진행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은 1091채가 특별공급으로 나왔지만 전용면적 59㎡부터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어 29㎡, 39㎡, 49㎡ 등 소형평형만 특별공급으로 나왔다.
무순위 청약 요건도 대폭 완화돼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다만 공공주택의 경우 무주택 가구 구성원만 무순위 청약할 수 있도록 제한이 유지된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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