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보증금 떼먹은 ‘악성임대인’ 이름-주소 공개
이축복 기자
입력 2023-03-01 03:00 수정 2023-03-01 03:00
최근 3년간 2차례 이상 미반환중
돌려줘야 할 금액 2억 이상 대상
국토부 “앱 등 통해 명단 공개할 것”
이르면 9월부터 세입자의 보증금을 최근 3년 동안 2번 이상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등 개인정보가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두 법안 모두 3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중 시행된다. 현재는 임대인이 동의해야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은 악성 임대인을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으로 규정했다. 악성 임대인으로 분류되면 이름, 나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 액수, 사고가 난 주택의 주소 등이 공개된다.
다만 공개 대상자에게는 소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 국토부 또는 HUG에 설치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법 시행 이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HUG가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갚은 경우부터 적용된다. 단, 법 시행 이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다면 정보 공개 여부를 판단할 때 포함할 계획이다.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등록임대사업자 정보 역시 공개하도록 했다. 현재 법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됐는데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말소 6개월 이후에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의 이름,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임대주택 소재지 등이 공개된다. 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사기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기존 임대사업자는 등록을 말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대로 국토부 누리집 또는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돌려줘야 할 금액 2억 이상 대상
국토부 “앱 등 통해 명단 공개할 것”
이르면 9월부터 세입자의 보증금을 최근 3년 동안 2번 이상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등 개인정보가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두 법안 모두 3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중 시행된다. 현재는 임대인이 동의해야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은 악성 임대인을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으로 규정했다. 악성 임대인으로 분류되면 이름, 나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 액수, 사고가 난 주택의 주소 등이 공개된다.
다만 공개 대상자에게는 소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 국토부 또는 HUG에 설치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법 시행 이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HUG가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갚은 경우부터 적용된다. 단, 법 시행 이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다면 정보 공개 여부를 판단할 때 포함할 계획이다.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등록임대사업자 정보 역시 공개하도록 했다. 현재 법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됐는데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말소 6개월 이후에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의 이름,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임대주택 소재지 등이 공개된다. 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사기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기존 임대사업자는 등록을 말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대로 국토부 누리집 또는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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