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추진위에 돈 빌려줬는데 시공사 선정 취소…대법 “갚아야”
뉴스1
입력 2023-02-26 09:26 수정 2023-02-26 09:27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 News1 박세연 기자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건설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금전을 대여했다가 시공사 선정이 취소됐다면 빌린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현대건설이 재개발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하던 재개발 추진위원회(추진위)는 2006년 주민총회를 열고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결정한 뒤 공사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도급계약 조건에는 ‘현대건설은 추진위 요청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에 들어가는 자금을 대여한다’(소비대차약정)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모씨 등 정비구역 내 토지 소유자 10명은 추진위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현대건설은 약정에 따라 추진위에 약 34억5000만원을 빌려줬다.
이후 정비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A씨 등이 추진위를 상대로 시공사 선정 결의는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법원은 “시공사 선정은 추진위가 아닌 조합 총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판단했고 결국 시공사 선정은 무효가 됐다.
이에 현대건설은 추진위와 신씨 등을 상대로 소비대차약정 등을 근거로 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추진위 측은 시공사 선정 결의가 무효인 이상 공사도급계약도 무효고, 공사도급계약이 없었다면 소비대차약정도 체결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소비대차약정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소비대차약정은 유효하다며 현대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관련 법은 조합 설립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하는 행위를 금지할 뿐, 조합 설립 전 추진위가 체결한 소비대차약정과 연대보증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규율하고 있지 않다”며 “시공사 선정 결의가 무효더라도 소비대차약정까지 무효가 되진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2심은 판단을 뒤집었다.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일 때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는 민법 제137조 전문에 따라 소비대차약정 부분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소비대차약정은 공사도급계약에 포함돼 있다”며 “체결 당시 추진위 의사가 ‘공사도급계약이 없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소비대차약정을 별개로 체결할 의사’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추진위가 공사도급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소비대차약정을 체결·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약정이 여전히 유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며 하급심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
추진위는 추진위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도급이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도급계약을 맺고 소비대차약정을 포함한 다음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빌렸다.
대법원은 “추진위 단계에서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이 무효로 되는지와 관계없이 소비대차약정에 따라 자금 대여관계를 유지했다는 의사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인 경우 나머지가 무효인지, 유효인지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일부 무효의 법리’를 적용할 때 법원이 심리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선언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
비즈N 탑기사
- 열차에 두고 내린 결제대금 3천만원, 주인 품으로 무사귀환
- “창가나 통로 옆 좌석도 돈 내야해?”…항공사 ‘좌석 선택 수수료’ 논란
- 이수정 “공수처 무력 사용에 시민 다쳐…다음 선거부턴 꼭 이겨야”
- 주택서 발견된 화재 흔적…‘간이 스프링클러’가 막았다
- ‘아가씨’ ‘여기요(저기요)’…연령·성별 따라 호칭 달라
- ‘쿨’ 김성수, 수십억대 사기 피해 고백…“유재석 말 들을 걸” 후회
- “성경에 대한 흥미 느끼도록…입문 돕는 바람잡이 되고파”
- ‘15년 공백기’ 원빈 근황…여전한 조각 미남
- 제주서 中 여행업자-병원 유착 ‘불법 외국인 진료’ 적발…3명 기소
- 10년 전에도 동절기 공항 철새 퇴치 기술 연구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