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3년…종부세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뉴시스

입력 2023-02-21 11:27 수정 2023-02-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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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일시적 2주택’은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에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 확대된다. 또 주택수 합산에서 ‘특례’를 적용하는 지방 저가 주택도 추가된다.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 이는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일부를 보완한 것이다.

개정령안에는 이와 더불어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원용 주택 요건을 ‘공시가격 3억이하’에서 ‘6억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노후 소득 지원을 위해 1주택 고령 가구의 연금계좌 납입을 확대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납부 유예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에 맞춰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요건을 완화하는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처리됐다.

윤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 연말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제 개편안이 오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서민들의 세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률안은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기 위한 기간이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제기된 범죄가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제기한 때로부터 일정기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을뿐, 그 기간의 정지에 관해 규정하지 않아 피고인이 재판 계속 중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돼 면소 판결이 선고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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