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거래량 ‘꿈틀’…1기 신도시 특별법 효과 아직

뉴스1

입력 2023-02-10 14:02 수정 2023-02-1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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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3.2.9/뉴스1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거래량이 소폭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06% 하락해 전주 대비 낙폭이 0.03%포인트(p) 줄었다. 재건축이 0.02% 내렸고, 일반 아파트는 0.07% 하락했다.

신도시는 특별정비구역 대상인 1기 신도시가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0.06% 떨어졌고 경기·인천은 0.05% 내렸다.

전세시장도 전주 대비 하락폭이 둔화됐지만 서울의 경우 강남, 동작 등에서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면서 0.15% 하락했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0.07% 변동률로 동일한 낙폭을 나타냈다.

서울은 규제완화 정책이 지속되며 가격을 크게 낮춘 급매물 위주로 매수 문의가 늘고 있다. 다만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의 가격 접점이 크게 벌어져 있어 실제 계약 체결까지는 진통도 상당한 분위기다.

지역별로는 △관악(-0.37%) △강서(-0.25%) △동작(-0.16%) △용산(-0.11%) △중구(-0.10%) △강남(-0.08%) △구로(-0.08%) △도봉(-0.08%) 순으로 떨어졌다.

신도시는 이번주 발표된 1기 신도시의 특별법 추진이 시장에 아직 반영되지 못했다. 지역별로는 △평촌(-0.14%) △산본(-0.13%) △동탄(-0.07%) △판교(-0.07%) △분당(-0.06%) △일산(-0.06%) 등에서 약세가 우세했다.

재건축 아파트 변동률(서울시 제공).
서울은 단기간 급등했던 가격이 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 꾸준히 되돌림 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장에서는 가격 방어를 위한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기도에 위치한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 개포, 고덕, 상계, 목동 등과 인천, 대구, 대전, 부산 등에 위치한 20년 이상 경과 100만㎡ 이상 택지지구가 대상이기 때문이다.

특별법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에 지정되면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이주지원, 적정 초과이익 환수 등의 다양한 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다만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현재 주택시장이 침체돼 있어 수요 움직임이 제한된 가운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의 변경도 예상되므로 실제 구역지정이나 선도지구 등의 지정까지는 갈 길이 상당히 멀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 임기 내에 공급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대규모 이주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진통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당장 수혜 지역들의 매매가격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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