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생명보험, ‘빌라왕’ 사기 대책으로 주목
신지환 기자
입력 2023-02-08 03:00 수정 2023-02-08 03:00
“대출자 사망때 보험사가 대신 상환
세입자-보증기관 리스크 덜어줘”
고금리시대 ‘이중안전망’으로 부각
대출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사가 대신 채무를 갚아주는 신용생명보험이 최근 ‘빌라왕’ 전세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고금리 시대에 대출 미상환 위험을 줄이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높이는 ‘이중 안전망’을 갖추기 위해 신용보험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신용생명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신용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생명보험) 또는 상해·실업(손해보험) 등의 이유로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보험사가 약정한 채무액을 대신 상환해 주는 상품이다.
이날 토론회에선 ‘빌라왕’ 사건에서 나타난 금융소비자보호의 사각지대를 신용생명보험을 활용해 보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빌라왕’ 사건처럼 집주인이 사망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돼 있어도 세입자가 돈을 돌려받기 힘들어진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먼저 지급한 뒤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대위변제가 가능한데, 집주인이 사망하면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없을뿐더러 구상권을 청구하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용보험이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보험사가 HUG 등 보증기관과 단체보험 계약을 맺어 집주인을 신용생명보험의 피보험자로 삼으면, 집주인이 사망했을 때 HUG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이를 바로 세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최 의원은 “HUG와 보험사가 각각 신용과 사망 리스크를 담당해 상호 보완하도록 한다면 든든하게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내에서 신용보험을 가장 활발하게 판매하고 있는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의 문선아 상무도 “최근 ‘빌라왕’ 사건 등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신용생명보험으로 금융소비자는 대출 미상환 위험을 줄이고 대출기관은 안정적으로 대출금을 회수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HUG는 ‘빌라왕’ 사건 등의 여파로 대위변제액이 급증하며 13년 만에 적자 전환했다.
신용보험이 금융기관들의 리스크를 줄여서 자연스러운 금리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김영국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신용보험 시장을 활성화하더라도 소비자보호를 위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세입자-보증기관 리스크 덜어줘”
고금리시대 ‘이중안전망’으로 부각
대출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사가 대신 채무를 갚아주는 신용생명보험이 최근 ‘빌라왕’ 전세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고금리 시대에 대출 미상환 위험을 줄이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높이는 ‘이중 안전망’을 갖추기 위해 신용보험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신용생명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신용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생명보험) 또는 상해·실업(손해보험) 등의 이유로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보험사가 약정한 채무액을 대신 상환해 주는 상품이다.
이날 토론회에선 ‘빌라왕’ 사건에서 나타난 금융소비자보호의 사각지대를 신용생명보험을 활용해 보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빌라왕’ 사건처럼 집주인이 사망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돼 있어도 세입자가 돈을 돌려받기 힘들어진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먼저 지급한 뒤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대위변제가 가능한데, 집주인이 사망하면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없을뿐더러 구상권을 청구하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용보험이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보험사가 HUG 등 보증기관과 단체보험 계약을 맺어 집주인을 신용생명보험의 피보험자로 삼으면, 집주인이 사망했을 때 HUG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이를 바로 세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최 의원은 “HUG와 보험사가 각각 신용과 사망 리스크를 담당해 상호 보완하도록 한다면 든든하게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내에서 신용보험을 가장 활발하게 판매하고 있는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의 문선아 상무도 “최근 ‘빌라왕’ 사건 등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신용생명보험으로 금융소비자는 대출 미상환 위험을 줄이고 대출기관은 안정적으로 대출금을 회수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HUG는 ‘빌라왕’ 사건 등의 여파로 대위변제액이 급증하며 13년 만에 적자 전환했다.
신용보험이 금융기관들의 리스크를 줄여서 자연스러운 금리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김영국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신용보험 시장을 활성화하더라도 소비자보호를 위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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