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27만원에 관리비 105만원”…세입자 울리는 ‘깜깜이 관리비’ 430만가구
뉴시스
입력 2023-02-06 17:01 수정 2023-02-06 17:02
제도 미비로 단독·다가구주택의 집주인과 세입자가 지불하고 있는 관리비가 10배 넘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외 주거시설의 ‘깜깜이’ 관리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깜깜이 관리비 부과실태와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단독·다가구주택의 자가 관리비 평균은 ㎡ 당 36.7원인데 반해, 임차가구는 391.5원으로 10.7배나 차이난다. 아파트는 1.1배, 연립주택 0.9배, 다세대주택 2.1배, 오피스텔은 1.4배인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격차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개 의무가 있는 아파트는 관리비 산정과 부과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다세대·단독주택 등 비아파트는 제도 사각지대가 있기에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실질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관리비는 매월 정액으로 부과돼 사실상 ‘제2의 월세’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임대차신고제 회피, 탈세 등을 목적으로 월세는 적게 설정하고 차액을 관리비로 전가하기도 한다.
임대차 신고 대상은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이다. 이에 월세는 27만원인데 관리비를 105만원을 받는 ‘꼼수 매물’이 포착되기도 한다. 임대소득액은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활용되기 때문에 관리비로 전가해 임대소득액을 축소 신고하는 편법도 횡행하고 있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기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리비 규정을 신설해 부과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깜깜이 관리비 문제는 비아파트의 관리가 부실하고 세입자의 교섭력이 낮은 것에 기인하는 만큼 비아파트 관리의 전문화, 매입임대주택 관리소 운영 대상 확대, 관리비 가이드라인 구축,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제안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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