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뉴:홈’ 사전청약 접수 실시… 1798호 공급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3-02-01 14:26 수정 2023-02-01 14:34
동아일보 DB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오는 6일부터 ‘뉴:홈’ 사전청약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뉴:홈은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50만 호의 새로운 브랜드다. 개인별 여건에 맞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공급된다. 나눔형은 5년의 거주의무기간 이후 공공 환매 시 처분 손익 70%가 수분양자에게 귀속된다. 선택형은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하고 이후 분양 여부를 선택한다.
공급되는 주택은 ▲고양창릉 877호 ▲양정역세권 549호 ▲남양주진접2 372호다. 고양창릉과 양정역세권은 나눔형, 남양주진접2는 일반형 방식으로 공급된다. 추정분양가는 고양창릉 2억 9000만~5억 5000만 원, 양정역세권은 3억~4억 2000만 원, 남양주진접2는 3억 1000만~3억 3000만 원 수준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별도 소득·자산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나눔형은 특별공급에 청년 유형을 신설해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25%) 등 전체 공급물량의 80%를 미혼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한다. 소득, 시장금리 등 여건에 따라 연 1.9~3.0%의 고정금리로 최장 40년간 주택공급가격의 80%(한도 5억 원)까지 지원하는 전용 대출상품도 이용할 수 있다.
일반공급은 전체 공급물량의 20%가 공급되며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해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의 경우 우선공급 받을 수 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기관추천(15%), 다자녀가구(10%), 노부모부양(5%)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별공급 신청기간은 6~10일, 일반공급은 13~17일이다. 당첨자는 오는 3월 30일 발표한다. 인터넷 신청이 원칙이며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 접수처를 활용하면 된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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