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주차공간 추가 확보하면 ‘분양가 가산’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3-01-25 14:55 수정 2023-01-25 15:11
3일 오후 서울 시내의 아파트 주차장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다.2018.1.3/뉴스1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에 법정 기준 이상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대형·고가 차량이 급증하고 캠핑카 등 세대 당 보유 차량이 증가하며 아파트 내 주차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나왔다.
국토부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되는 공동주택 성능등급에 주차 공간 항목을 신설한다. 등급은 법정 기준(1.0~1.2대) 보다 세대별 주차면수나 확장형 주차구획을 많이 설치할수록 높은 등급을 받는다.
세대별 주차면수의 경우 법정 기준의 120~160% 이상까지 설치한 비율에 따라 2~8점, 확장형(2.6mx5.2m) 주차구획은 총 주차구획수의 40~60% 이상까지 1~4점을 부여한다. 각 점수를 합산한 결과가 12점이면 1등급, 9점 이상은 2등급, 6점 이상은 3등급, 3점 이상은 4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면 기본형 건축비(91만6000원/㎡, 2022년 9월 기준) 외 가산비용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주차 공간 확보에 따라 성능등급은 1등급 20점, 2등급 18점, 3등급 15점, 4등급 2점으로 점수화해 분양가 가산에 반영한다.
분양가는 1등급 점수를 합산한 총 점수(171점)에서 등급별 점수를 합산한 평가점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가산된다. 지나친 분양가 상승을 막기 위해 평가점수가 총 점수의 60% 이상이면 4%, 56% 이상은 3%, 53% 이상은 2%, 50% 이상은 1%를 가산한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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