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 종부세]다주택자 세율 최대 6% 상향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입력 2020-07-10 12:57 수정 2020-07-10 15:22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0%로 올린다. 보유 법인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6.0%가 적용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2번째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종부세는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강화된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율은 현행 0.6~3.2%에서 1.2~6.0%로 오른다. 지난해 12·16 대책에서 목표로 했던 0.8~4.0% 세율보다 대폭 조정한 것이다.
법인의 종부세율도 추가로 올린다. 지난달 6·17 대책에선 2주택 이하 법인에 대해 3%, 3주택부턴 4%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정부는 이를 다시 6%로 적용하기로 했다. 누진세율이 아닌 단일세율로 적용된다. 법인은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와 세부담상한(전년 대비 200~300%)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의 종부세율도 추가로 올린다. 지난달 6·17 대책에선 2주택 이하 법인에 대해 3%, 3주택부턴 4%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정부는 이를 다시 6%로 적용하기로 했다. 누진세율이 아닌 단일세율로 적용된다. 법인은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와 세부담상한(전년 대비 200~300%)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만1000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0%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중과 최고세율인 6.0%를 적용한다.
앞서 정부는 6·17 대책에서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최고세율을 과표구간과 상관없이 단일세율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에는 개인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6억 원과 세부담 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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