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배, ‘아내가 재산 빼돌리려 사문서 위조’ 주장… 형사 고소
동아경제
입력 2015-10-23 15:24
조덕배. 사진=동아일보 DB조덕배, ‘아내가 재산 빼돌리려 사문서 위조’ 주장… 형사 고소
가수 조덕배(56)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아내를 경찰에 형사 고소한 사실이 전해졌다.
23일 한 매체는 경찰과 가요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조덕배는 지난 7월 재산을 빼돌리려 사문서를 위조한 아내 최모(47) 씨를 처벌해달라며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된 상태다.
매체에 따르면 조덕배는 고소장을 통해 아내 최 씨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에 등록된 조덕배의 창작물(노래)에 대한 저작권료 및 음원 사용료를 챙기기 위해 남몰래 위임장을 위조해 명의를 변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12월 조덕배를 상대로 “가장으로서 남편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조덕배는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으며, 최 씨에게 미안하다는 뜻과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었으나 이번 고소 건으로 이들 부부의 소송이 새 국면을 맞이했다.
한편, 28년 전 결혼한 두 사람은 지난 2012년 늦깎이 결혼식을 올려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비즈N 탑기사
‘책 출간’ 한동훈, 정계 복귀 움직임에 테마株 강세
조선 후기 화가 신명연 ‘화훼도 병풍’ 기념우표 발행
붕괴 교량과 동일·유사 공법 3곳 공사 전면 중지
명동 ‘위조 명품’ 판매 일당 덜미…SNS로 관광객 속였다
“나대는 것 같아 안올렸는데”…기안84 ‘100 챌린지’ 뭐길래- ‘전참시’ 이연희, 득녀 5개월만 복귀 일상…아침 산책+운동 루틴
-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기념우표 발행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송치
-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도심지 초교마저 학급 편성 ‘비상’
- 상속인 행세하며 100억 원 갈취한 사기꾼 일당 붙잡혀
환율 방어하다… 외환보유액, IMF위기 이후 최대폭 감소
AMD 리사 수, 엔비디아에 맞설 첨단 GPU 공개
미국 전역에 판매 시작한 ‘먹는 위고비’ 국내 출시는 언제?
“커피값 또 오르나”…원두값 급등도 벅찬데 ‘컵 가격 표시제’ 부담까지
“10%만 더 오르면 ‘꿈의 오천피’ 현실로”…증권가는 목표지수 줄상향- 치솟는 밥상 물가… 4인가구 한달 식비 140만원도 모자라
- 이재용 주식재산 ‘26조’ 2배 껑충…선친 넘어 ‘역대 1위’ 등극
- 운동하면 몸이 에너지 아껴 살 안빠진다? 알고보니 ‘거짓’
- 30억이상 자산가 절반 “올해 코스피 4500 넘길것”
- 신검단 로열파크씨티, 식사·영화·요트에 노래방까지… 단지에서 누리는 호텔급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