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유예기간을 두지 않는다…3월초 법 시행 예상
동아경제
입력 2015-01-23 12:05 수정 2015-01-23 12:08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사진=동아일보DB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유예기간을 두지 않는다…3월초 법 시행 예상
최근 어린이집 관련 문제들이 자주 논란이 되면서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 될 것으로 보여진다.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 보육 대책위원회’(위원장 남윤인순 의원)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2월 국회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와 아동학대 교사 및 어린이집 영구 퇴출 등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안홍준 위원장도 이날 정책 간담회에서 “보육교사의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내달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며, 여야 모두 법 시행 유예기간을 두지 않는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어 3월초 법 시행이 예상 된다.
이와함께 아동을 학대한 교사와 소속 어린이집을 영구 퇴출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1회 적발시 영구 퇴출)’ 제도도 함께 법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 편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5년 업무 계획을 보고하며,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모가 요구할 경우엔 관련 동영상을 제공하는 제도도 마련될 예정이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비즈N 탑기사
- 열차에 두고 내린 결제대금 3천만원, 주인 품으로 무사귀환
- “창가나 통로 옆 좌석도 돈 내야해?”…항공사 ‘좌석 선택 수수료’ 논란
- 이수정 “공수처 무력 사용에 시민 다쳐…다음 선거부턴 꼭 이겨야”
- 주택서 발견된 화재 흔적…‘간이 스프링클러’가 막았다
- ‘아가씨’ ‘여기요(저기요)’…연령·성별 따라 호칭 달라
- ‘쿨’ 김성수, 수십억대 사기 피해 고백…“유재석 말 들을 걸” 후회
- “성경에 대한 흥미 느끼도록…입문 돕는 바람잡이 되고파”
- ‘15년 공백기’ 원빈 근황…여전한 조각 미남
- 제주서 中 여행업자-병원 유착 ‘불법 외국인 진료’ 적발…3명 기소
- 10년 전에도 동절기 공항 철새 퇴치 기술 연구 권고했다
- 한양, 평택고덕 패키지형 공모사업 P-2구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서울원 아이파크 8일 무순위 청약…전용 74·84㎡ 물량도 나와
- 착한 아파트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 분양
- 보아, 18년 전 샀던 청담동 건물…시세차익 71억원
- ‘BS그룹’ 새출발… 새로운 CI 선포
- 삼성, 쓰던 갤럭시폰 매입 시작…중고폰 시장 메기될까
- ‘은퇴’ 추신수, SSG 프런트로 새 출발…육성 파트 맡을 듯
- 양재웅, 한남 ‘100억대 고급빌라’ 분양…이승기는 105억 전세살이
- “해외여행 가면 손해”…설 연휴, 국내관광 혜택 쏟아진다
- 알뜰폰 더 싸진다…1만원대 5G 20GB 요금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