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에 실례한 반려견 슬리퍼로 때려죽인 견주에 징역 23주형
노트펫
입력 2019-05-28 15:07 수정 2019-05-28 15:07
[노트펫] 생후 4개월령 강아지가 배변 실수를 했다고 슬리퍼로 때려죽인 주인이 동물학대죄로 징역 23주를 선고받았다.
영국 일간 메트로는 지난 25일(현지 시각) 태어난 지 17주밖에 안 된 리트리버를 슬리퍼로 때려죽인 동물 학대범이 이웃 신고로 법적 처벌을 받은 과정을 전했다.
영국 옥스포드에 거주하는 칼럼 제켄(Callum Gerken)은 지난 4월 3일 외출 후 집에 올아왔다가 문앞에 반려견 섀도우(Shadow)가 배변 실수한 흔적을 발견했다.
제켄은 배변 실수한 섀도우를 슬리퍼로 때리기 시작했고, 이 폭행으로 섀도우는 턱뼈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심한 부상을 입었다. 갈비뼈가 보호하고 있는 간도 찢어졌다.
이같은 부상에도 섀도우는 생명을 유지하려 거친 숨을 내쉬었지만, 게르켄은 섀도우가 숨을 거둘 때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섀도우의 신음소리를 수상하게 여긴 이웃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조사한 뒤 다음날 제켄을 체포 및 기소했다.
제켄은 줄곧 동물 학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 도중 자신의 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제켄에게 징역 23주를 선고하고 250파운드(약 37만원)의 벌금과 1000파운드(약 15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반려견 학대로 처벌을 받은 제켄은 앞으로 10년간 개를 키울 수 없다.
그러나 섀도우의 전 주인은 법원 판결이 솜방망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섀도우를 제켄에게 입양 보낸 전 주인은 "섀도우가 태어나던 순간과 아장아장 걷는 모습이 아직 눈에 선하다"며 "내가 기억하는 섀도우는 사랑밖에 모르는 아이였다"고 말했다.
이어 "6살과 8살인 부모견은 사랑스러운 섀도우를 고작 5주밖에 돌보지 못해 슬퍼했다"며 "학대범은 그런 소중한 존재를 때려죽였다"고 울분을 토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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