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반려견 매일 산책시켜야"..미이행 시 벌금 최대 330만원
노트펫
입력 2019-05-14 15:07 수정 2019-05-14 15:07
[노트펫] 호주 수도특별자치구(ACT 준주) 의회가 반려동물 복지를 끌어올리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호주 공영 ABC 방송은 13일(현지 시각) 동물복지 관련법 개정안이 이번주 안으로 ACT 준주 의회에 상정된다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의 감정을 존중하는 최초의 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반려견을 24시간 이상 외출시키지 않은 견주는 2시간 동안 의무적으로 반려견과 산책해야 한다. 이마저도 어겼을 때는 최대 4000호주달러(약 33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다만 반려견을 외출시키지 않아도 되는 시간은 반려견의 크기, 나이, 신체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지나치게 어리거나 늙거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도 억지로 산책하러 나갈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또한 동물을 차량 안에 두고 방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만6000호주달러(약 1300만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차량 안에 방치된 동물을 발견했을 때 자동차 유리 등을 부숴 동물을 구조하는 것도 법적으로 혀용된다.
동물을 학대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2000호주달러(약 26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가중 처벌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만8000호주달러(약 3900만원)의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
이외에 반려동물의 건강과 미용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에도 처벌받는다.
아울러 안내견 등 도우미견이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거부하면 개인은 8000호주달러(약 660만원) 이하의 벌금, 기업은 4만500달러(약 3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실제로 도우미견이 아닌데 도우미견으로 위장해 공공장소에 반려견을 데려갈 경우 3200호주달러(약 26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크리스 스틸 ACT 준주 도시서비스 장관은 "연구를 통해 동물도 감정을 느끼는 존재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반려견과 함께 뛰려고 할 때 반려견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는 견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리츠칼라 수의학 박사는 "동물 감정을 존중하는 건 동물권 강화에 좋은 방법"이라며 "이 개정안은 크고 작은 동물 학대로부터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동물이 감정을 가졌다고 규정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가축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건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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