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피학대동물 치료·보호비용 원 소유자에 물린다
노트펫
입력 2019-05-14 12:07 수정 2019-05-14 12:08
[노트펫] 서울시가 학대를 이유로 보호조치한 동물의 치료비 등 실제 소요비용을 원 소유자에게 청구키로 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를 조만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동물보호조례 개정안은 동물복지위원회 자격기준 신설과 함께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설치 및 운영, 유기동물 입양지원 규정을 담고 있다.
응급치료센터와 입양지원 규정의 경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시책들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조례 개정안은 제 18조에 피학대동물 보호비용 청구비용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조례에서는 구청장이 △유실ㆍ유기동물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에 대해 치료 및 보호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유자가 있는 학대받은 동물을 보호조치하는 경우 치료비 등 실제 치료하고 보호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보호소에서 잃어버린 동물을 찾아가거나 분양받는 경우 마리당 5만 원 이하에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서울시는 "피학대 동물의 실제적인 보호비용 청구를 통해 동물학대에 대한 경각심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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