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연 케어 대표 구속영장..'상습 동물학대 혐의 등'
노트펫
입력 2019-04-25 13:07 수정 2019-04-25 13:08
[노트펫] 경찰이 안락사 논란을 빚은 박소연 케어 대표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5일 박 대표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업무상 횡령, 부동산실명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비글구조네트워크 등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박소연 케어 대표를 수사해 왔다.
경찰은 우선 박 대표에 유기견 안락사 등 상습적으로 동물을 학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케어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충주보호소의 박 대표 개인 명의 구입에 대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케어 측은 법상으로 단체 명의로 매입이 불가해 개인 명의로 구입했으며 케어가 소유권을 갖도로 조치를 취해놨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사체처리에 1400만원을 쓴 것을 두고 기부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보고,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케어는 안락사 논란이 불거진 뒤 외부활동을 중단했다가 강원도 산불을 계기로 해외동물단체와 손잡고 식용개 농장 철폐 집회를 여는 등 재차 활동을 재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케어 공식 SNS를 통해서는 박 대표를 적극 옹호하고 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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