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서 차에 치여 죽은 강아지..동물단체, 운전자 고발
노트펫
입력 2019-04-24 15:07 수정 2019-04-24 15:08
[노트펫] 충남 아산시 탕정면 소재 한 아파트 주변을 떠돌던 개가 지난 3월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에 치여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사고 정황을 담은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지난 22일 운전자 A씨를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단체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아파트 주민 A씨가 몰던 검은색 승용차의 진로 방향에 누워있던 강아지는 차량이 눈앞까지 와서야 황급히 일어나려고 한다.
하지만 이미 너무 가까워 피하지 못하고 차량 앞 범퍼에 밀려 차량 밑으로 빨려들어간다. 이어 자동차 앞 바퀴에 머리와 앞발이 깔린 뒤 고통스러운 듯 몸부림친다.
단체는 A씨가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개를 쫓아내거나 구타하는 등 학대 행위를 해왔다며 운전자가 개를 고의로 치어 죽였다고 주장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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