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병원정보시스템 구축..수의사 지역 세탁 감시한다
노트펫
입력 2019-04-23 11:10 수정 2019-04-23 11:11
동물병원·수의사 정보 실시간 공유..이달말 본격 가동
[노트펫]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병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담당부처로서 동물병원 관리에 좀 더 힘을 싣기로 했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 구제방역과는 지난달 동물병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에 자료 입력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각 지자체가 사용하는 새올행정시스템의 동물병원 현황 등 관련정보를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과 연계·공유하는 방식으로 동물병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게 골자다.
그간 시·군·구는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동물병원 개설 신고 등을 관리해 왔다. 관할지역 동물병원 개설 등의 여부 역시 이를 통해 조회해 왔다.
하지만 동물병원 업무를 총괄하는 농식품부는 새올과 연계되지 않아 동물병원 개설현황과 종사 수의사인력 등 동물병원 현황파악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게다가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동물병원이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폐업 신고 후 신규 개설하게 돼 있어 수의사법 위반 등 동물병원장의 이력 관리가 소홀해질 가능성도 있었다.
이전 지역에서 사고를 치고 폐업한 뒤 타 지역에서 개설할 경우 이전 사고 경력을 파악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새올에는 면허취소 등 결격사유 실시간 조회기능이 없어 개설 등 민원처리시 이전 지역에 조회를 요청해야 하는 등 불필요하게 시간도 소요됐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동물병원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라 동물병원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행정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특히 "수의사법 위반자를 이력관리하고 동일사항 위반 확인 시 가중처분 조치로 사후관리도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정보 등록과 모의 운영 등을 거쳐 이달말 동물병원정보시스템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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