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반려견 던지고 폭행한 애견카페 점주 벌금형
노트펫
입력 2019-04-17 15:08 수정 2019-04-17 15:09
[노트펫]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견카페 점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재판장 서근찬 부장판사)은 위탁받은 개가 자신의 손을 물자 개를 집어던지고 폭행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애견카페 업주 김모(3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애견카페를 운영하며 위탁받은 개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9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소재 애견카페에서 손님이 맡긴 베들링턴테리어 개를 집어던지고 발로 수차례 때렸다. 개가 자신의 손을 물었다는 이유에서다.
김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사건 당시 만취상태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김씨는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위탁요금으로 1일당 2만5000원에서부터 3만5000원을 받고 영업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2017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외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 4개 업종이 신설됐다.
신설 업종인 동물전시업(애견·애묘 카페), 동물위탁관리업(애견호텔, 펫 시터, 애견유치원, 애견훈련원 등),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애견택시, 픽업 등)은 지자체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야한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즈N 탑기사
- 열차에 두고 내린 결제대금 3천만원, 주인 품으로 무사귀환
- “창가나 통로 옆 좌석도 돈 내야해?”…항공사 ‘좌석 선택 수수료’ 논란
- 이수정 “공수처 무력 사용에 시민 다쳐…다음 선거부턴 꼭 이겨야”
- 주택서 발견된 화재 흔적…‘간이 스프링클러’가 막았다
- ‘아가씨’ ‘여기요(저기요)’…연령·성별 따라 호칭 달라
- ‘쿨’ 김성수, 수십억대 사기 피해 고백…“유재석 말 들을 걸” 후회
- “성경에 대한 흥미 느끼도록…입문 돕는 바람잡이 되고파”
- ‘15년 공백기’ 원빈 근황…여전한 조각 미남
- 제주서 中 여행업자-병원 유착 ‘불법 외국인 진료’ 적발…3명 기소
- 10년 전에도 동절기 공항 철새 퇴치 기술 연구 권고했다
- 한양, 평택고덕 패키지형 공모사업 P-2구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서울원 아이파크 8일 무순위 청약…전용 74·84㎡ 물량도 나와
- 착한 아파트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 분양
- 보아, 18년 전 샀던 청담동 건물…시세차익 71억원
- ‘BS그룹’ 새출발… 새로운 CI 선포
- 삼성, 쓰던 갤럭시폰 매입 시작…중고폰 시장 메기될까
- ‘은퇴’ 추신수, SSG 프런트로 새 출발…육성 파트 맡을 듯
- 양재웅, 한남 ‘100억대 고급빌라’ 분양…이승기는 105억 전세살이
- “해외여행 가면 손해”…설 연휴, 국내관광 혜택 쏟아진다
- 알뜰폰 더 싸진다…1만원대 5G 20GB 요금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