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플로리다, 허리케인에 개 야외방치 처벌한다
노트펫
입력 2019-03-22 17:09 수정 2019-03-22 17:10
[노트펫] 미국 플로리다 주(州) 상원이 자연재해나 인재 발생 시 견주가 반려견을 야외에 방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법안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미국 NBC 뉴스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1일 플로리다 주 상원에 제출된 ‘상원법 1738조(SB 1738)’는 지난 18일 반대의견 없이 농업위원회에 올라왔다.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싹쓸바람 즉, 허리케인 철이 시작되기 한 달 전인 오는 7월1일부터 발효된다.
열대저기압인 허리케인이나 강력한 회오리바람인 토네이도 같은 자연재해가 닥쳤을 때, 반려견을 야외에 방치하면 1급 경범죄로 처벌하거나 벌금을 최고 5000달러 부과하는 법이다.
기후변화로 최근 몇 년간 미국에 초강력 허리케인 피해가 잦아지면서, 방치된 반려동물들과 그 구조 소식이 미국인과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미국 동물학대방지협회(ASPCA)는 지난해 허리케인 마이클이 강타한 당시 플로리다 주 베이 카운티에서 600마리에 가까운 동물들이 집을 잃었다고 추산했다. 초강력 허리케인 어마가 지난 2017년 팜비치 카운티를 향할 당시, 야외에 묶인 반려동물 약 50마리가 구조됐다.
새러소타나 팜비치 같은 카운티들은 이미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 열대폭풍 등에만 국한하지 않고 “심각한 기상 이변에 동물을 묶어놓는 것을 금지한다”고 WFLA 지역방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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