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소유자, 안전 관리 의무 강화된다
노트펫
입력 2019-03-20 14:09 수정 2019-03-20 14:09
[노트펫] 맹견 소유자의 안전 관리 의무가 강화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정기의무교육 이수 등 맹견 소유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관련 법령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로트와일러 믹스종을 맹견으로 분류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법령에 따르면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법령 시행 이전부터 맹견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오는 9월 30일까지, 맹견 신규 소유자는 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3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오는 21일부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다.
맹견 소유자 등은 맹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에는 출입할 수 없다.
소유자가 이러한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회 의무위반 시 100만 원, 2회 위반 시 200만 원, 3회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맹견 유기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해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외에 반려견 안전관리의무 위반으로 사망·상해 사고 발생 시 벌칙 규정이 신설됐다.
맹견뿐 아니라 모든 반려견이 목줄 착용 등 안전 관리 의무를 위반해 그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즈N 탑기사
- 열차에 두고 내린 결제대금 3천만원, 주인 품으로 무사귀환
- “창가나 통로 옆 좌석도 돈 내야해?”…항공사 ‘좌석 선택 수수료’ 논란
- 이수정 “공수처 무력 사용에 시민 다쳐…다음 선거부턴 꼭 이겨야”
- 주택서 발견된 화재 흔적…‘간이 스프링클러’가 막았다
- ‘아가씨’ ‘여기요(저기요)’…연령·성별 따라 호칭 달라
- ‘쿨’ 김성수, 수십억대 사기 피해 고백…“유재석 말 들을 걸” 후회
- “성경에 대한 흥미 느끼도록…입문 돕는 바람잡이 되고파”
- ‘15년 공백기’ 원빈 근황…여전한 조각 미남
- 제주서 中 여행업자-병원 유착 ‘불법 외국인 진료’ 적발…3명 기소
- 10년 전에도 동절기 공항 철새 퇴치 기술 연구 권고했다
- 한양, 평택고덕 패키지형 공모사업 P-2구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서울원 아이파크 8일 무순위 청약…전용 74·84㎡ 물량도 나와
- 착한 아파트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 분양
- 보아, 18년 전 샀던 청담동 건물…시세차익 71억원
- ‘BS그룹’ 새출발… 새로운 CI 선포
- 삼성, 쓰던 갤럭시폰 매입 시작…중고폰 시장 메기될까
- ‘은퇴’ 추신수, SSG 프런트로 새 출발…육성 파트 맡을 듯
- 양재웅, 한남 ‘100억대 고급빌라’ 분양…이승기는 105억 전세살이
- “해외여행 가면 손해”…설 연휴, 국내관광 혜택 쏟아진다
- 알뜰폰 더 싸진다…1만원대 5G 20GB 요금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