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기견 입양하면 1년간 보험료 지원한다
노트펫
입력 2019-03-19 15:09 수정 2019-03-19 15:09
[노트펫] 서울시가 이달 말부터 서울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는 모든 시민에게 동물보험 납입료를 1년간 지원해주기로 했다.
19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동물돌봄 체계' 혁신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달 말부터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유기견을 입양하는 모든 시민에게 동물보험 납입료를 1년간 지원해준다. 유기견 나이 만 1살을 기준으로 평균 20만원 안팎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 보험은 동물이 다치거나 병들었을 때 치료비뿐 아니라 동물로 인한 시민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도 일부 보장해준다.
시는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유기견을 입양하고 싶은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개뿐만 아니라 고양이 동물등록제가 시행되면 유기 고양이를 입양한 시민에게도 동물보험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을 활성화한다. 내장형 동물등록칩 등록 비용을 매년 4만 마리씩 2021년까지 모두 12만 마리 지원할 예정이다.
동물복지 시설도 확대한다. 반려견 놀이터를 현재 4곳에서 올해 10곳으로 늘리고, 2022년까지는 자치구 별로 하나씩 모두 25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반려동물 입양과 의료교육을 지원하는 동물복지지원센터도 권역별로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유기견 중증치료와 공휴일·야간시간 응급치료를 위한 '유기동물 응급구조 치료기관'을 24시간 운영한다.
다음 달부터는 취약계층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동물등록, 중성화 수술, 예방접종 등 동물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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