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500만원’ 넘긴 부부 수급자 처음 나왔다
방성은 기자
입력 2025-04-03 11:30 수정 2025-04-03 11:35
작년말 기준 아내 276만원, 남편 253만원 수령
국민연금을 월 500만 원 이상 받는 부부 수급자가 처음으로 나왔다.
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부부 합산 최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530만5600원이었다. 이 부부는 남편 253만9260원, 아내 276만6340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금액은 직장인 부부의 월급 합계액 평균인 800만 원의 60%를 조금 넘는 것으로,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한 선진국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55%보다 높다.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적정 노후 생활비로 생각하는 비용 보다 많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장년층은 건강한 부부 기준 적정 노후 필요 생활비를 296만9000원으로 봤다.
다만 부부 합산 한 달 연금액의 평균은 50대 이상이 최저 노후 생계비로 생각하는 217만1000원에 비해 여전히 낮았다. 부부 합산 월평균 연금액은 2019년 76만3000원에서 지난해 11월 말 108만1668원으로 늘었으나 고령자의 주관적 최저 노후 필요 생활비와 100만 원 이상 차이 난다.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77만4964쌍으로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래 계속 증가하고 있다.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10년이 넘고, 연금 수령 가능 나이에 도달했다면 남편과 아내는 각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국민연금 가입자나 연금 수급권자 사망 이후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 급여) 중 하나를 택해 받게 된다. 유족연금을 고르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받을 수 없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부부 합산 최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530만5600원이었다. 이 부부는 남편 253만9260원, 아내 276만6340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금액은 직장인 부부의 월급 합계액 평균인 800만 원의 60%를 조금 넘는 것으로,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한 선진국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55%보다 높다.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적정 노후 생활비로 생각하는 비용 보다 많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장년층은 건강한 부부 기준 적정 노후 필요 생활비를 296만9000원으로 봤다.
다만 부부 합산 한 달 연금액의 평균은 50대 이상이 최저 노후 생계비로 생각하는 217만1000원에 비해 여전히 낮았다. 부부 합산 월평균 연금액은 2019년 76만3000원에서 지난해 11월 말 108만1668원으로 늘었으나 고령자의 주관적 최저 노후 필요 생활비와 100만 원 이상 차이 난다.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77만4964쌍으로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래 계속 증가하고 있다.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10년이 넘고, 연금 수령 가능 나이에 도달했다면 남편과 아내는 각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국민연금 가입자나 연금 수급권자 사망 이후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 급여) 중 하나를 택해 받게 된다. 유족연금을 고르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받을 수 없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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