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4618억원 유동화증권, 상거래채권 취급해 전액 변제”
이민아 기자
입력 2025-03-21 11:37 수정 2025-03-21 12:15

홈플러스는 21일 “전날 회생법원에서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당사자들과 만나 ‘선의의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매입채무유동화 잔액은 4일 기준 4618억 원이다.
매입채무유동화는 신용카드로 결제해 나중에 받을 물품 대금을 기초 자산으로 단기 사채 등을 발행하는 것이다. 홈플러스가 구매 전용 카드로 납품 대금을 결제하면 카드사에 매출 채권이 발생하는데, 증권사는 이를 기초 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팔았다.
홈플러스의 이번 결정은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최종 변제 책임이 홈플러스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를 준비하면서도 채권을 발행해 일반 투자자의 피해를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투자자들은 홈플러스에 이를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간 홈플러스는 입점 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돈은 우선 지급해왔으나, 카드 대금에 기초한 ABSTB와 기업어음(CP)에 대해서는 “변제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당사(홈플러스)에 있다”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구제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회생계획에 상거래채권으로서 전액 변제하는 것으로 반영할 계획”이라며 “회생절차에 따라 매입채무유동화 전액을 변제함으로써 선의의 투자자 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이민아 기자 om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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