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기술유출 주장’ LG화학에 10억 손해배상 청구

뉴스1

입력 2019-06-10 10:33 수정 2019-06-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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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원에 제기…채무부존재 확인도 청구
“근거없는 발목잡기, 더는 묵과할 수 없어”


LG화학 배터리(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News1

SK이노베이션이 2차 전지 관련 핵심 기술과 인력을 빼갔다고 주장하며 지난 4월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낸 LG화학에 대해 SK 측이 ‘근거없는 소송’이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SK이노베이션은 10일 LG화학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명예 및 신뢰 훼손에 따른 10억원의 손해배상과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달라는 채무부존재 확인을 청구했다.

SK이노베이션은 국내 대기업 사이의 선의의 경쟁을 바라는 국민적인 바람을 저버리고 LG화학이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해 온 상황에서 더 이상 근거 없는 발목잡기를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소송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고객·구성원·사업가치·산업생태계·국익 등의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LG화학에 계속 경고했던 ‘근거 없는 발목잡기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 등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경우 특정 분야를 지정해 제기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LG화학의 소송 제기는 ‘근거도 없는 정황을 들고 있고, 일단 소송을 제기해 영업 침해 사실을 확인하겠다’는 ‘아니면 말고 식’ 소송의 전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LG화학은 2011년에 리튬이온분리막(LiBS) 사업에 대한 소송에서도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 2심에서 패소한 후 합의종결 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그때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 측은 당시 여러 가지 피해를 감안해 엄중 대응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국내 대기업간 소송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과 국익을 우선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화해를 해준 바가 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1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앞으로 소송 진행 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확정해 청구할 계획이다. 또 법적 조치를 포함한 추가 조치도 계속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사업의 급속한 성장, 경쟁 국가의 추격, 유럽의 배터리 동맹 등으로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정정당당한 선의 경쟁으로 산업 생태계를 키워서 시장확대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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