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백세제부터 체온계까지…생활용품으로 파고든 ‘짝퉁’

뉴스1

입력 2018-11-26 07:31 수정 2018-11-26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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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크린 상표 도용 피해 규모 약 3억8천만원, 삼성엘지도 피해
“비대면 상품 판매 온라인 쇼핑몰 가품 판매 단속 강화해야”


© News1
표백세제부터 체온계까지, 영역을 가리지 않는 가짜 상품인 소위 ‘짝퉁’이 최근 기승을 부리며 기업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명 표백세제인 ‘옥시크린’ 상표를 도용한 가품 표백제를 제조해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세제제조업체 대표 안모씨 등은 2015년부터 3년간 옥시크린 표백제 가품 1만2550개를 제조해 온라인으로 유통했다.

이로 인해 옥시레킷벤키저가 입은 피해 규모는 약 3억8000만원가량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온라인으로 상품 구매할 때 구매 후기와 판매처를 꼼꼼히 확인하고 제품 뒷면 표기사항을 정품과 비교할 것을 당부했다.

옥시크린 정품은 보통 1kg 한 개의 정가가 6250원인데, 1+1 포장 형태로 판매를 할 때 1만3900원에서 할인해 1만2500원에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가품은 1kg짜리 5개를 2만5000원에서 2만6000원에 판매하고, 정품보다 가품이 표백제 한 개를 더 추가해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형광증백제, 향료 등은 정품에 있지만 가품에는 없고 과탄산나트륨, 표백활성화제도 성분이 가품에는 다르게 표기가 돼 있다”고 말했다.

옥시는 위조품의 성분을 분석하는 한편, 유통 판매처에 해당 제품의 거래 및 판매 중지를 요청하는 등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전자제품 중에서는 삼성전자 휴대전화 충전기와 LG전자의 블루투스 헤드셋이 타깃이 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무선충전기 사용 중 제품 후면이 과열돼 녹았다’는 사례가 접수돼 조사에 나선 결과,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7개 제품이 삼성전자의 무선충전기를 모방한 위조품으로 확인됐다.
LG전자 톤플러스 모조품© News1

LG전자는 2014년부터 블루투스 헤드셋인 ‘톤플러스’ 모조품을 자체적으로 단속해 판매 쇼핑몰 4000여 곳에 거래 중지를 요청했다. 일선 경찰과 특별 사법 경찰, 세관 공무원 등과 협력해 압수한 모조품은 4만 여 개로 시가 50억원 수준이다. LG전자는 미국에서 모조품을 제조 및 판매한 업체 22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지난해 2월 판매 중지 및 1억6000만달러(약 1902억6000만원)의 배상판결도 받아냈다.

키덜트 문화가 확산되면서 플라스틱 모델, 레고와 같은 완구류의 가품 적발도 부쩍 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완구·문구류에 대한 지재권 침해 적발이 2015년 8772건에서 2016년 2만 2493건, 2017년 2만 4961건으로 2015년 대비 1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관세청은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시가 61억원 상당의 가짜 플라스틱 모델 9만2180개를 부정수입해 국내에 공급·판매해 온 4개 업체를 적발했다.

블록 완구 업체 레고는 자사의 저작권을 무단 복제한 중국 업체들을 대상으로 벌인 지식재산권에서 승소해 약 450만 위안(약 7억3400만원)의 피해보상 판결을 받아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에서 많이 팔리는 독일 브랜드 ‘브라운 귀적외선체온계’ 13개를 해외 직구로 구입해 확인한 결과, 12개가 위조품인 것으로 확인된 사례로 있었다.

유통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생활용품은 인체에 직접 닿거나 자주 사용하기 쉬운 만큼 안전성이 검증되지 가품은 소비자의 피해를 가중할 수 있다”며 “소비자 피해는 물론 기업의 매출에도 타격을 입히는 생활용품 위조품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성구 서울대 소비자학과 객원교수는 “일상생활용품의 경우 소비자들이 브랜드만 보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비대면거래가 이뤄지는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위조 상품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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