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성현아, 법원“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 된다” 항소 기각…벌금 200만원

동아경제

입력 2014-12-31 13:46 수정 2014-12-3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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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사진=동아일보DB

성매매 혐의 성현아, 법원“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 된다” 항소 기각…벌금 200만원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재판을 요청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고연금)는 돈을 받고 사업가와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확정했다.

재 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성매수자와 만난 기간, 돈을 교부한 시점, 액수, 이후 관계를 정리한 경위 등을 종합하면 (돈을 주고 만났다는) 성매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알렸다.

앞서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되자 올해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 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 했으며, 성현아는 항소했으나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은 성현아가 불출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성현아의 변호인 역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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