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성현아, 법원“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 된다” 항소 기각…벌금 200만원
동아경제
입력 2014-12-31 13:46 수정 2014-12-31 13:58
성현아. 사진=동아일보DB
성매매 혐의 성현아, 법원“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 된다” 항소 기각…벌금 200만원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재판을 요청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고연금)는 돈을 받고 사업가와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확정했다.
재 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성매수자와 만난 기간, 돈을 교부한 시점, 액수, 이후 관계를 정리한 경위 등을 종합하면 (돈을 주고 만났다는) 성매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알렸다.
앞서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되자 올해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 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 했으며, 성현아는 항소했으나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은 성현아가 불출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성현아의 변호인 역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오토 기사제보 car@donga.com
비즈N 탑기사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한국에 8800억 투자 獨머크 “시장 주도 기업들 많아 매력적”
- 직장인 1000만명 이달 월급 확 준다…건보료 ‘20만원 폭탄’
- 1인 가구 공공임대 ‘면적 축소’ 논란…국토부 “면적 기준 폐지 등 전면 재검토”
- “만원으로 밥 먹기 어렵다”…평균 점심값 1만원 첫 돌파
- 고금리-경기침체에… 개인회생 두달새 2만2167건 역대 최다
- 美-중동 석유공룡도 뛰어든 플라스틱… 역대급 공급과잉 우려[딥다이브]
- 카드사 고위험업무 5년 초과 근무 못한다…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 작년 서울 주택 인허가, 목표치 33% 그쳐… 2, 3년뒤 공급난 우려
- 은행연체율 4년9개월만에 최고… 새마을금고 ‘비상등’
- 작년 4대그룹 영업이익 24.5조, 66% 감소…현대차그룹만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