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고위험업무 5년 초과 근무 못한다…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정순구 기자

입력 2024-04-25 17:19 수정 2024-04-2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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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카드사를 비롯한 여신전문금융사는 순환근무제를 도입하고 임직원의 1%가 넘는 준법감시 인력을 둬야 한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여전업권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내부통제 관련 모범규준’ 제정 및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현재 여전사가 개별 운용하던 기준을 4가지 모범 규준으로 정비한 것이다.

먼저 ‘금융사고 예방지침 표준안’을 통해 동일 부서에서 5년 넘게 연속 근무하는 것이 금지된다. 자금관리 등 직무 분리가 필요한 고위험업무 담당 직원 등에 대해선 명령 휴가제를 도입하고 준법감시 인력은 임직원의 1% 이상으로 의무화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리 역시 엄격해진다. 부동산 토지신탁을 통해 PF 사업을 영위할 때 최초 등록한 신탁사 관리계좌나 거래처 계좌 등으로 대출금을 송금하도록 했다.

‘표준내부통제기준’에서는 이사회와 대표이사 등 내부통제 조직별 권한과 역할을 규정했다. ‘중고차금융 영업관행 개선 가이드라인’을 통해선 중고차 대출금 편취를 예방하고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제휴서비스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으로는 계약 체결 시 제휴업체의 건전성 등을 확인하도록 해 제휴업체 휴·폐업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선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내부통제 교육을 강화하고 여신전문금융사별로 이행 사항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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