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징역 9년으로 감형…자격정지 7년 선고

동아경제

입력 2014-08-11 16:51 수정 2014-08-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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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앞선 1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내린바 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서울고법은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선동 혐의를 인정하며 사건 제보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사상 강연과 혁명 동지가 제창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면서 "이 의원의 강연은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다만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

(이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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