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배우자가 계약한 월세 세액공제… 고시원도 대상 추가

김준일 기자

입력 2017-11-08 03:00 수정 2017-11-0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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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위한 절세 꿀팁 Q&A

올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내년 1월에 이뤄진다. 각종 공제율이 낮아지면서 ‘13월의 보너스’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다는 지적이 있지만, 연말을 약 2개월 앞둔 지금부터라도 눈을 크게 뜨고 준비하면 자칫 놓치기 쉬운 각종 소득·세액공제를 알뜰하게 챙길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인터넷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홈페이지에서 올해 1∼9월에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액수 등을 확인한 뒤 10∼12월 사용 예상액과 연봉 등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 현명하게 전략을 짜면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절세 팁을 문답으로 정리한다.

Q. 미리보기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

A.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면 된다.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1∼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결제액,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이용액 정보가 자동으로 제공된다. 여기에 연말 예상 지출액을 넣으면 소득공제 예상액과 줄어드는 세액이 확인돼 어떻게 소비해야 환급받을 때 유리한지 알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도 ‘홈택스 앱’을 통해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Q. 신용카드로 사용한 돈이 모두 소득공제 되는 건 아니라던데….

A.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공제율 15%)이다. 다만 신용카드로 썼다고 모두 소득공제가 되는 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생명·손해보험료 등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수업료 등도 제외 대상이다. 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월세액과 새 차를 살 때 쓴 비용 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Q. 6세 아이를 학원에 보내려 하는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받을 수 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아동의 학원비, 학생들의 교복·체육복 구입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다. 단, 근로자가 관련 영수증을 직접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자녀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더라도 입학 전인 1, 2월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올해부터는 연 30만 원 한도 내에서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Q.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보다 세액공제율이 높다던데….

A.
일반 의료비는 세액공제율이 15%이지만 난임시술비는 20%다.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난임시술비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다. 공제를 받으려면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직접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안경, 보청기, 휠체어 등의 구입비용 역시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회사에 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월세 계약을 아내 명의로 했다.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A.
올해부터는 배우자가 계약해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임대차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가 같아야 한다. 월셋집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가 없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고시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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