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 청약통장 가입 34세까지 확대…1% 월세대출도 출시
뉴스1
입력 2018-12-26 10:18 수정 2018-12-26 10:20
[2019년 달라지는 것]세대독립 전 청약통장 가입가능
© News1
내년부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연령이 만 34세 이하까지 대폭 완화된다.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와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 출시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활성화를 위해 연령과 세대주 요건을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가입연령 요건의 경우 기존 만 19세 이상~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까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병역이나 학업 등으로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세대주 요건의 경우 주택임차자금 부족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해 세대주가 아닌 청년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무주택 세대주 뿐 아니라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거나 3년 이내 무주택세대주 예정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현실을 반영한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로 보다 많은 청년이 우대금리 혜택 등의 주거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28일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상품은 34세 이하,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대할 경우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월세금은 최대 960만원까지 연 1%대 저금리로 지원한다.
해당상품을 이용하면 보증금 3000만원, 월세 40만원인 주택을 임차할 경우 월 이자로 6만원 내외만 부담하면 된다.
(세종=뉴스1)
© News1내년부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연령이 만 34세 이하까지 대폭 완화된다.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와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 출시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활성화를 위해 연령과 세대주 요건을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가입연령 요건의 경우 기존 만 19세 이상~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까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병역이나 학업 등으로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세대주 요건의 경우 주택임차자금 부족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해 세대주가 아닌 청년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무주택 세대주 뿐 아니라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거나 3년 이내 무주택세대주 예정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현실을 반영한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로 보다 많은 청년이 우대금리 혜택 등의 주거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28일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상품은 34세 이하,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대할 경우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월세금은 최대 960만원까지 연 1%대 저금리로 지원한다.
해당상품을 이용하면 보증금 3000만원, 월세 40만원인 주택을 임차할 경우 월 이자로 6만원 내외만 부담하면 된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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