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푸드 ‘아마씨드’ 서 카드뮴 검출…허용 기준치 마련 절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입력 2017-03-08 12:00 수정 2017-03-0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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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아마씨드 6개 전 제품에서 카드뮴(0.246~0.560㎎/㎏)이 타 곡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되어 기준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아마씨드 6개 전 제품에서 카드뮴이 0.246~0.560㎎/㎏ 검출됐다.

아마씨드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상 기타가공품으로 분류되며 카드뮴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다만 유사한 유형인 유지종실류 참깨의 카드뮴 기준은 ‘0.2㎎/㎏ 이하’이다.

카드뮴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로 식품, 음용수, 토양 등을 통해 노출될 수 있다. 반복적으로 장기간 노출 시 폐손상이나 이타이이타이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8일 한국소비자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공동으로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곡물류 8종 42개 제품의 중금속, 곰팡이독소, 잔류농약에 대한 안전성 시험검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대상은 수입산 30개(렌틸콩 6개, 아마씨드 6개, 치아씨드 6개, 퀴노아 6개, 햄프씨드 6개), 국산 12개(들깨 4개, 서리태 4개, 수수 4개) 곡물류 제품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아마씨드는 시안배당체를 함유하고 있어‘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분류하고 있다. 시안배당체는 그 자체로는 유해하지 않으나, 효소에 의해 분해되어 시안화수소(HCN)를 생성해 청색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반드시 가열처리를 해야 한다.

이에따라 아마씨드는 열처리를 해야 하고, 1일 섭취량 16g, 1회 섭취량 4g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일부 제품은 규정된 섭취량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픽=한국소비자원 제공
또한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42개 중 30개 곡물류에서 중금속(납, 카드뮴)이 검출됐고, 이 중 아마씨드는 조사대상 6개 전 제품에서 카드뮴(0.246~0.560㎎/㎏)이 타 곡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되어 기준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마씨드를 제외하고 중금속이 검출된 렌틸콩, 서리태, 수수, 치아씨드, 퀴노아 등 24개 곡물은 중금속 검출량이 미량 또는 허용기준 이내였다.

한편, 동일한 유형의 곡물류 주요 영양성분 함량은 국산과 수입산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조중량 100g당 영양성분 함량은 국산 서리태의 단백질(24g), 식이섬유(17g)와 수입산 렌틸콩의 단백질(27g), 식이섬유(12g)가 유사한 수준이었다. 유지종실류 중 수입산 아마씨드의 오메가지방산 함량이 25g으로 가장 높았지만 국산 들깨(22g)와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일부 수입산 곡물 판매 광고에서는 전혀 다른 식품군의 영양성분을 비교하고 있어 수입산 곡물의 영양성분이 다른 식품보다 훨씬 뛰어난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소비자원은 아마씨드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약처에 카드뮴 개별 기준 마련 검토, 아마씨드 제품군의 섭취량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아마씨드 과다섭취 주의 및 곡물류의 합리적 소비를 당부했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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