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벤처투자, 모태출자펀드 신규약 제정…동일기업 투자 제한 폐지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입력 2018-12-19 10:07 수정 2018-12-19 10:13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한국벤처투자(KVIC, 대표 주형철)는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 투자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모태출자펀드 신규약을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신규약은 벤처투자 활성화와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신생 벤처기업)의 육성을 제약하는 규제 6건에 대한 개선안을 반영한 것으로, 규제혁신과 글로벌스탠다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먼저, 동일기업의 투자한도 및 후행투자 제한을 폐지해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수준의 펀드운용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동일 기업 및 프로젝트에 대해 20%의 투자 제한이 있었다.

또 청년창업 등 초기기업 및 우량기업의 후속투자 시 필요한 조합원총회 의결사항을 개정했다. 지금까지 후속투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필요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규제완화가 가능한 사안은 의결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사전보고로 대체하여 신속한 투자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벤처캐피털(VC)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투자기간도 폐지해 출자자 전원의 동의 없이 펀드 운용기간 내에서 탄력적으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해외펀드에서는 일반화된 자문위원회 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속도감 있는 투자집행도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기존 규제로 인해 유치가 어려웠던 대기업 등 ‘큰손’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 수를 늘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한국벤처투자는 전망했다.

이와함께 펀드 운용사의 대폭적인 자율권 확대에 따라 실리콘밸리식 네거티브(Negative) 방식 규제로 운용사의 책임성도 강화했다. 신규약에는 운용사-출자자간 신뢰 훼손시 운용사 해임 또는 자산운용 중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견제장치가 포함됐다.

주형철 대표는 “민간 주도의 혁신창업투자생태계가 구축되도록 12월 출자사업부터 즉시 적용하여 시행할 예정”이라며 “신규약을 포함한 8개 분야의 포럼 운영 등 다양한 혁신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유니콘 20개 기업의 탄생이 빨라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규제혁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제정한 신규약은 한국모태펀드 신규약 제정 포럼(위원장 박기호 LB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주도로 추진됐다. 벤처캐피탈, 벤처기업, 회계사, 변호사 등 민간위원 6명과 한국벤처투자 준법서비스본부장 등 내부위원 6명 등이 포럼 위원으로 함께했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관련기사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