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출석에 관광명소 북촌 ‘통행금지령’…“손님 90% 증발”
뉴스1
입력 2025-01-24 18:10 수정 2025-01-24 18:10
대통령경호처, 관련 법령 따라 일대 ‘경호구역’ 지정…다음 달까지
“일반시민 통행 가능” 지침? 현장선 가로막혀…“손님 90% 증발”
윤석열 대통령이 매주 2회씩 잡힌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모두 출석하겠다고 밝히면서 관광명소로 꼽히는 서울 종로구 북촌 일대가 대통령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통행금지구역’이 된 모양새다.
경찰은 “일반시민은 통행 가능한 게 원칙”이라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선 인근 거주민과 나들이를 나온 가족까지 통행이 제한되는 등 일부 혼선도 빚고 있다. 인근 상인들은 매출 급감을 우려했다.
오후 내내 ‘통행금지’…딸 안은 엄마도, 한복 차림 외국인도 발길 돌려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 2시간 30분 전인 지난 21일 오전 11시 30분쯤 종로경찰서 관계자가 헌재 앞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지금부터 이곳은 대통령 경호구역”이라며 “주변에 계신 시민들은 100m 바깥으로 이동해달라”는 방송을 하기 시작했다.
이후 경찰은 안국역 사거리에서 헌재로 올라오는 길목에 바리케이드와 경력 수십명을 배치하고 취재진을 제외한 일반시민의 통행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인근 사무실 직원 등 방문 목적이 명확한 일부만 경찰이 대동하는 조건으로 통행을 허가했다.
인근에 거주하거나 북촌을 찾은 시민들은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이날 오후 1시쯤 한 30대 남성은 “집이 이 근처인데 어디로 가라는 것이냐”고 경찰에 따지다 돌아갔고, 어린 딸을 품에 안고 북촌을 찾은 부부도 발길을 돌려야 했다. 한복 차림의 외국인 관광객도 가로막혔다.
통행이 제한된 곳은 안국역 사거리에서 재동초 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이다. 이날 오전 11시쯤부터 윤 대통령이 변론을 끝내고 나온 오후 5시쯤까지 6시간 동안 사실상 ‘통행금지구역’이 된 셈이다.
8시간 가까이 통제가 이뤄진 4차 변론 기일인 지난 23일에는 헌재 방향 인도에 성인 남성 키 높이의 유리 펜스를 설치한 모습도 보였다.
한복 차림 외국인 붐비던 ‘핫플’…“점심 장사 사실상 포기”
주변 상인은 울상을 짓고 있다. 장사가 잘되는 점심시간이 포함된 오후 내내 일반 손님을 사실상 받을 수 없는 데다 이런 상황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 매출에 큰 타격이라는 것이다.
헌재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한 유명 한식점은 윤 대통령이 변론 기일에 처음 출석한 지난 21일 점심 장사를 거의 하지 못했다고 한다. 식당 직원 50대 여성은 “점심에 헌재 직원과 경찰, 기자 몇 명뿐이었다”며 “북촌에 오는 외국인 손님은 평일 점심에도 많았는데 보이질 않는다”고 했다.
인근의 한 삼계탕집 사장 50대 남성은 “그날 손님은 절반도 아니고 거의 90%가 증발한 수준”이라고 한숨을 쉬었고 한 국밥집 직원 40대 여성도 “밥 먹으러 온 경찰이 대부분이었다”고 털어놨다.
특히 이런 상황이 다음 달 중순까지 이어진다는 소식에 상인들은 “보상 청구라도 하고 싶다”는 반응이다. 헌재는 연휴 이후에도 2월 4일과 6일, 11일, 13일 등 2월 중순까지 주 2회 변론기일을 잡아둔 상태인데, 윤 대통령은 모두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인근 한식점에서 일하는 한 여성은 “사장님도 지금 상황에 대한 고민이 많다”며 “딸린 식구가 7명인데 이러다 가게에서 일을 못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고 했다.
현장에선 “시민도 안돼” 원칙은 “시민은 가능” 통제에 혼선
경찰은 일반시민의 통행은 막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참여자가 아님이 확인되면 통행이 가능하도록 통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21일과 23일 오전 11시쯤부터 오후 안국역 일대에서는 “여기 사는 사람이다” “카페에 가려 한다”는 시민의 통행까지 통제하는 모습이 다수 목격됐다. 현장의 한 정보관은 “일반시민인 척하는 집회 참여자가 많은 상황”이라고 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양측 지지자 충돌이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도 있었기 때문에 사전 예방을 위한 차원”이라고 했다.
출입 통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경호법 5조에 따르면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원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경호구역에서 출입 통제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는 “경호처가 경호구역을 지정하긴 하지만 경찰이 교통·집회시위 관리를 하는 구역과는 다른 개념”이라며 “경찰의 자체 지침으로 보여 우리가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서울=뉴스1)
“일반시민 통행 가능” 지침? 현장선 가로막혀…“손님 90% 증발”
윤석열 대통령이 매주 2회씩 잡힌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모두 출석하겠다고 밝히면서 관광명소로 꼽히는 서울 종로구 북촌 일대가 대통령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통행금지구역’이 된 모양새다.
경찰은 “일반시민은 통행 가능한 게 원칙”이라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선 인근 거주민과 나들이를 나온 가족까지 통행이 제한되는 등 일부 혼선도 빚고 있다. 인근 상인들은 매출 급감을 우려했다.
오후 내내 ‘통행금지’…딸 안은 엄마도, 한복 차림 외국인도 발길 돌려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 2시간 30분 전인 지난 21일 오전 11시 30분쯤 종로경찰서 관계자가 헌재 앞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지금부터 이곳은 대통령 경호구역”이라며 “주변에 계신 시민들은 100m 바깥으로 이동해달라”는 방송을 하기 시작했다.
이후 경찰은 안국역 사거리에서 헌재로 올라오는 길목에 바리케이드와 경력 수십명을 배치하고 취재진을 제외한 일반시민의 통행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인근 사무실 직원 등 방문 목적이 명확한 일부만 경찰이 대동하는 조건으로 통행을 허가했다.
인근에 거주하거나 북촌을 찾은 시민들은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이날 오후 1시쯤 한 30대 남성은 “집이 이 근처인데 어디로 가라는 것이냐”고 경찰에 따지다 돌아갔고, 어린 딸을 품에 안고 북촌을 찾은 부부도 발길을 돌려야 했다. 한복 차림의 외국인 관광객도 가로막혔다.
통행이 제한된 곳은 안국역 사거리에서 재동초 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이다. 이날 오전 11시쯤부터 윤 대통령이 변론을 끝내고 나온 오후 5시쯤까지 6시간 동안 사실상 ‘통행금지구역’이 된 셈이다.
8시간 가까이 통제가 이뤄진 4차 변론 기일인 지난 23일에는 헌재 방향 인도에 성인 남성 키 높이의 유리 펜스를 설치한 모습도 보였다.
한복 차림 외국인 붐비던 ‘핫플’…“점심 장사 사실상 포기”
주변 상인은 울상을 짓고 있다. 장사가 잘되는 점심시간이 포함된 오후 내내 일반 손님을 사실상 받을 수 없는 데다 이런 상황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 매출에 큰 타격이라는 것이다.
헌재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한 유명 한식점은 윤 대통령이 변론 기일에 처음 출석한 지난 21일 점심 장사를 거의 하지 못했다고 한다. 식당 직원 50대 여성은 “점심에 헌재 직원과 경찰, 기자 몇 명뿐이었다”며 “북촌에 오는 외국인 손님은 평일 점심에도 많았는데 보이질 않는다”고 했다.
인근의 한 삼계탕집 사장 50대 남성은 “그날 손님은 절반도 아니고 거의 90%가 증발한 수준”이라고 한숨을 쉬었고 한 국밥집 직원 40대 여성도 “밥 먹으러 온 경찰이 대부분이었다”고 털어놨다.
특히 이런 상황이 다음 달 중순까지 이어진다는 소식에 상인들은 “보상 청구라도 하고 싶다”는 반응이다. 헌재는 연휴 이후에도 2월 4일과 6일, 11일, 13일 등 2월 중순까지 주 2회 변론기일을 잡아둔 상태인데, 윤 대통령은 모두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인근 한식점에서 일하는 한 여성은 “사장님도 지금 상황에 대한 고민이 많다”며 “딸린 식구가 7명인데 이러다 가게에서 일을 못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고 했다.
현장에선 “시민도 안돼” 원칙은 “시민은 가능” 통제에 혼선
경찰은 일반시민의 통행은 막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참여자가 아님이 확인되면 통행이 가능하도록 통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21일과 23일 오전 11시쯤부터 오후 안국역 일대에서는 “여기 사는 사람이다” “카페에 가려 한다”는 시민의 통행까지 통제하는 모습이 다수 목격됐다. 현장의 한 정보관은 “일반시민인 척하는 집회 참여자가 많은 상황”이라고 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양측 지지자 충돌이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도 있었기 때문에 사전 예방을 위한 차원”이라고 했다.
출입 통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경호법 5조에 따르면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원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경호구역에서 출입 통제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는 “경호처가 경호구역을 지정하긴 하지만 경찰이 교통·집회시위 관리를 하는 구역과는 다른 개념”이라며 “경찰의 자체 지침으로 보여 우리가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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