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취소 하려는데 전화를 안받아요” 불나는 여행사 전화

뉴스1

입력 2024-12-31 17:19 수정 2024-12-3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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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등 취소 문의 몰려…여행사마다 취소 방법 달라
1인 1만 원가량 대행 수수료만 부과…‘대행 업무비’ 성격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제주항공 비행기가 이륙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로 제주항공(089590)에 대한 취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행사 등 예약 대행사로도 문의가 몰리며 전화 연결이 지연되고 있다. 환불 적용 범위 등을 문의하는 전화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의 여행사들이 온라인으로도 취소 신청을 받고 있지만 일부 여행사는 수수료 면제 등을 전화취소만 받고 있는 곳도 있어, 이용자들은 예약 사이트별 취소 방법을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 여행사들은 제주항공의 무료 취소 방침에 따라 최소한의 발권 대행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제주항공 전 노선에 대한 전액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31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참사 이후 제주항공 발권을 대행한 여행사와 OTA(온라인여행사)로 제주항공 예약을 취소하는 문의 전화가 몰리고 있다.

제주항공은 참사 직후 지난 29일까지 예약한 고객에 대해 전 노선에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공지했다. 주요 여행사들에도 위약금 면제 지침을 안내했다.
제주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항공기가 이륙준비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몰리는 제주항공 취소…여행사로도 문의 폭주

전날 오후 1시까지 제주항공에 접수된 항공권 취소 건수는 6만 8000건에 달한다. 취소가 몰리고 있는 만큼 예약을 대행한 여행사 등의 전화 문의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여행사에서 제주항공 항공권을 예매한 A 씨는 “전날 무려 1시간 30분을 대기한 끝에 상담사의 안내를 받게 됐다”며 “발권 수수료를 제외하고 전액 환불 처리됐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여행사와 OTA에서 온라인으로도 예약 취소를 진행할 수 있지만 제주항공 취소 수수료 등에 대한 문의를 하기 위해 전화 연결을 시도하는 여행객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하나투어(039130)와 모두투어(080160)에서는 제주항공 예약 취소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홈페이지나 앱 내 마이 페이지에서 예약번호 등을 확인한 후 취소 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하다.

모두투어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취소할 때 홈페이지나 약관상에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전화 문의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인터파크투어는 유선이나 이메일, 온라인 1대 1 문의 등을 통해 취소 접수를 하고 있다.

인터파크투어 관계자는 “자동환불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만 이번 제주항공 환불 건의 경우 특수한 코드를 받아 수수료를 면제해야 해 수동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순차적으로 응대하고 있다 보니 조금의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제주국제공항 3층 제주항공 발권 카운터에서 베이징 다싱행 항공편 탑승객들이 결항 안내를 받고 있다. /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여행사들, ‘대행 업무비’ 성격 수수료 제외 전액 환불

제주항공 예약 취소와 관련한 여행사 문의 중 대부분은 취소 시 발생하는 수수료의 범위다.

대부분의 여행사들은 ‘대행 업무비’ 성격의 대행 수수료를 제외하고 취소 수수료 전액을 환불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예약자가 항공권을 취소할 때 여행사들이 받는 취소 수수료도 받지 않고 있다.

하나투어와 인터파크투어 등 주요 여행사들은 1인당 1만 원의 대행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모두투어는 대행 수수료 또한 받지 않고 있다.

대행 수수료는 일종의 ‘여행 업무 취급 수수료’로 여행사가 항공사와 고객을 연결해 발권 업무를 돕는 인건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

제주항공이 취항하는 단거리 노선의 경우 대부분의 여행사 대행 수수료는 1만 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해당 금액은 고객에게 예약 발권을 도와드린 업무에 대한 수수료”라며 “수많은 항공사를 취급하며 고객들을 연결하고 발권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비”라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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