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월급서 ‘월세 10만원’ 빼간 피자집 사장…“너도 상가 건물 쓰잖아”
뉴스1
입력 2024-12-24 17:07 수정 2024-12-24 18:01
ⓒ News1 DB
피자집 사장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월세 일부를 급여에서 공제했다는 사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피자집 알바생인데요 사장님이 저도 같이 월세를 내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20세 대학생이라고 밝힌 글쓴이 A 씨는 “사장님이 저도 피자 만들면서 이 상가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니 같이 월세를 낼 의무가 있다면서 제 월급에서 월세 1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월급으로 주는데 노동부에 신고해도 되냐”라고 물었다.
이어 “다른 알바생들도 지금까지 다 이렇게 했다면서 이게 원래 맞는 거라는데. 제가 편의점이나 치킨집 알바할 때 사장님이 월세 따로 내라고 한 적이 없는데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하다”라고 털어놨다.
그는 “지역은 경기 김포다. 사장님께 게시글을 보여드리고 다시 여쭤보려고 한다. 부당한 게 맞지 않나. 그만두려고 해도 처음에 근로계약 한 만큼 기간 채워야 한다고 하고 처음에 알바 들어올 때 도망 못 가게 하려고 보증금까지.
첫 월급에서 50만 원 빼놓고 줘 그만둘 때 준다고 해서 함부로 그만두지도 못한다. 이 보증금 받는 것도 불법으로 노동부에 신고해도 되냐”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오늘 그냥 무단으로 안 나가고 보증금 50만 원 포기하고 노동부에 갈 생각이다. 돈 떼인 건 아깝지만 사회생활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거기서 일할 다른 알바생들을 위해 노동부에 진정 넣겠다”라고 했다.
누리꾼들은 “월세도 냈으니 피자집 매출 일부 가져가도 되겠네”, “장사 안되니까 온갖 꼼수 다 부려서 어떻게든 이득 보려고 한다”, “너무 어처구니없다. 주작이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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