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느라 바닥나는 퇴직연금…정부, 중도인출 요건 강화 추진

뉴스1

입력 2024-12-23 14:47 수정 2024-12-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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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 28%, 금액 40% 증가
중도인출 요건 까다롭게…‘적립금 담보대출’ 활성화 검토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퇴직연금이 주택 마련 등을 위한 중도 인출로 실질적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퇴직연금 중도 인출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대신 담보 대출을 활성화해 문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퇴직연금 유형 중 확정기여형(DC)은 법정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중도 인출해 다른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및 전세금·보증금 부담 △본인·배우자 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의료비 지출 △파산·개인회생절차 개시 등의 요건이 있다.

지난 16일 통계청의 ‘2023 퇴직연금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 인출 인원은 6만 4000명으로 전년 대비 28.1% 늘며 2019년 이후 4년 만에 증가 전환했다. 인출 금액은 2조 4000억 원으로 40% 증가했다.

중도 인출 사유는 인원 기준으로 △주택 구입이 52.7% △주거 임차 27.5% △회생 절차가 13.6%였다. 전체 80.2%가 주거를 이유로 퇴직금을 중도에 끌어다 쓴 셈이다.

퇴직연금이 주거 자금으로 사라지면서 본래 역할인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발표한 국민연금개혁안에서 중도 인출 요건을 까다롭게 설정해 연금 자산의 중도 누수를 방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가입자의 자금 수요를 고려해 필요 자금을 ‘적립금 담보대출’을 통해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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