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 5.5조 발행…설 연휴 15% 할인[2025 경제정책]
뉴시스(신문)
입력 2025-01-02 15:48 수정 2025-01-02 15:48
온누리상품권 연간 역대 최대 5.5조 규모 발행
골목형상점가 기준 완화…상반기 450개로 확대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매출기반 확대를 위해 설 연휴 한시적으로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고, 디지털 결제액의 15%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골목형상점가’의 요건을 완화해 사용처도 확대한다.
정부는 2일 ‘2025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연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원 규모로 발행하고, 할인율과 사용처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할인율은 1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설 성수기 한시적으로 카드형과 모바일 구매시 10%에서 15%로 상향 적용된다.
같은 기간 디지털 결제액의 15%를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이벤트도 신설한다.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 내 환급받을 수 있다.
가령 카드형·모바일 온누리상품권으로 13만원 상당의 물품 구매 시, 상품권 구매시 2만원·디지털 환급 2만원으로, 4만원(30%)치의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셈이다.
여기에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인 ‘온라인 전통시장관’ 이용 시, 상품가격의 5%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도 확대된다. 정부는 골목형상점가를 90개 추가지정하고, 골목형 상점가 밀집요건을 완화한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해 있는 구역 중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는 2023년 말 182개에서 지난해 8월 257개, 연말까지 353개로 늘렸다. 올해 상반기에는 450개까지 골목형상점가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이 사용처가 제한적이라서 불편함이 있었는데 표준조례안을 배포해서 골목형상점가 밀집 요건을 2000㎡당 30개에서 15개로, 특히 인구감소 지역은 10개까지 완화해서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골목형상점가 기준 완화…상반기 450개로 확대
[서울=뉴시스] 정부는 2일 ‘2025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연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원 규모로 발행하고, 사용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한시적으로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고, 디지털 결제액의 15%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또 올해 영세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배 인상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매출기반 확대를 위해 설 연휴 한시적으로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고, 디지털 결제액의 15%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골목형상점가’의 요건을 완화해 사용처도 확대한다.
정부는 2일 ‘2025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연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원 규모로 발행하고, 할인율과 사용처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할인율은 1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설 성수기 한시적으로 카드형과 모바일 구매시 10%에서 15%로 상향 적용된다.
같은 기간 디지털 결제액의 15%를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이벤트도 신설한다.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 내 환급받을 수 있다.
가령 카드형·모바일 온누리상품권으로 13만원 상당의 물품 구매 시, 상품권 구매시 2만원·디지털 환급 2만원으로, 4만원(30%)치의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셈이다.
여기에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인 ‘온라인 전통시장관’ 이용 시, 상품가격의 5%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도 확대된다. 정부는 골목형상점가를 90개 추가지정하고, 골목형 상점가 밀집요건을 완화한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해 있는 구역 중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는 2023년 말 182개에서 지난해 8월 257개, 연말까지 353개로 늘렸다. 올해 상반기에는 450개까지 골목형상점가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이 사용처가 제한적이라서 불편함이 있었는데 표준조례안을 배포해서 골목형상점가 밀집 요건을 2000㎡당 30개에서 15개로, 특히 인구감소 지역은 10개까지 완화해서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비즈N 탑기사
- 10년 전에도 동절기 공항 철새 퇴치 기술 연구 권고했다
- 제주항공 참사, 피해 더 키운 화재는 어떻게 발생했나?
- 조류 충돌vs기체 결함…사고 원인 규명에 최소 ‘수개월’
- 내년 광복 80주년 기념우표 나온다
- ‘은퇴’ 추신수, SSG 프런트로 새 출발…육성 파트 맡을 듯
- ‘179㎝’ 최소라 “5주간 물만 먹고 45㎏ 만들어…그땐 인간 아니라 AI”
- 이승환 “난 음악하는 사람…더 이상 안 좋은 일로 집회 안 섰으면”
- 치킨집 미스터리 화재…알고보니 모아둔 ‘튀김 찌꺼기’서 발화
- 구의원 ‘엄마 찬스’로 4년간 583회 무료주차한 아들 약식기소
- 알바생 월급서 ‘월세 10만원’ 빼간 피자집 사장…“너도 상가 건물 쓰잖아”
- 계절은 제주에 그렇게 머무네[여행스케치]
- 한남4구역 삼성-현대 간 격화되는 수주전[부동산 빨간펜]
- 주요 공공기관 올해 총 66조 투자 예정…상반기 57% 신속집행
- 2025년 새해 초부터 에르메스·롤렉스發, 명품가 도미노인상 본격화
- ‘은퇴’ 추신수, SSG 프런트로 새 출발…육성 파트 맡을 듯
- 한국인 절반 ‘C커머스’ 앱 설치했지만…쿠팡, 연내 최고 사용자수·매출로 압도
- 강화군 ‘동막해변’ 가족 친화적 힐링공간으로 새 단장
- 성인 72.3% “온라인 시험 경험”…부정행위는 우려
- 착한 아파트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 분양
- 한양, 평택고덕 패키지형 공모사업 P-2구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