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성수기 5~9월 불법 숙박영업 행위 집중 단속
뉴스1
입력 2024-04-23 17:51 수정 2024-04-2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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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관광성수기인 5월부터 9월까지 불법 숙박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불법 숙박영업을 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오피스텔 등)과 타운하우스, 단독주택이다.
이 밖에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비대면 운영으로 단속을 피하려는 사례나 일주일·보름·한달살이 등 임대업을 가장한 불법 숙박영업 행위도 단속된다.
해당 불법행위들이 적발될 경우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해진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이번 단속기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과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주?야간 단속과 더불어 단속 취약시간대인 주말과 공휴일에도 불시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현경호 제주시 관광진흥과장은 “위생·안전 확보 뿐 아니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 숙박 영업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