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김어준 항소심도 무죄, 오전에 남긴 글 보니 “혹시 못 돌아오더라도…”
동아경제
입력 2015-01-16 17:08 수정 2015-01-16 17:45
주진우 김어준 무죄선고. 사진=주진우 트위터주진우 김어준 항소심도 무죄, 오전에 남긴 글 보니 “혹시 못 돌아오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5촌간 살인사건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시사인 주진우(42) 기자와 김어준(47) 딴지일보 총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아 이목이 집중됐다.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 판부는 “문제가 된 시사인 기사와 ‘나는 꼼수다’ 방송에서의 발언 등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허위라고 인식하고 보도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언론의 자유는 국민주권 실현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고 권력에 대한 감시,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으로 이뤄진 만큼 언론활동은 이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주진우는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의 동생 지만 씨가 5촌 관계에 있는 용수 씨와 용철 씨의 사망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어준은 이러한 보도 내용을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인 ‘나는 꼼수다’를 통해 보도해 함께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용수 씨가 용철 씨를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주진우와 김어준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구형했다.
한편 주진우는 16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오늘도 기약없이 집을 나섭니다. 혹시 못 돌아오더라도 너무 걱정 마세요. 전 괜찮아요. 정말요.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잖아요”라고 글을 남겨 이목을 집중시켰다.
동아오토 기사제보 car@donga.com
비즈N 탑기사
‘책 출간’ 한동훈, 정계 복귀 움직임에 테마株 강세
조선 후기 화가 신명연 ‘화훼도 병풍’ 기념우표 발행
붕괴 교량과 동일·유사 공법 3곳 공사 전면 중지
명동 ‘위조 명품’ 판매 일당 덜미…SNS로 관광객 속였다
“나대는 것 같아 안올렸는데”…기안84 ‘100 챌린지’ 뭐길래- ‘전참시’ 이연희, 득녀 5개월만 복귀 일상…아침 산책+운동 루틴
-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기념우표 발행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송치
-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도심지 초교마저 학급 편성 ‘비상’
- 상속인 행세하며 100억 원 갈취한 사기꾼 일당 붙잡혀
환율 방어하다… 외환보유액, IMF위기 이후 최대폭 감소
AMD 리사 수, 엔비디아에 맞설 첨단 GPU 공개
미국 전역에 판매 시작한 ‘먹는 위고비’ 국내 출시는 언제?
“커피값 또 오르나”…원두값 급등도 벅찬데 ‘컵 가격 표시제’ 부담까지
“10%만 더 오르면 ‘꿈의 오천피’ 현실로”…증권가는 목표지수 줄상향- 치솟는 밥상 물가… 4인가구 한달 식비 140만원도 모자라
- 이재용 주식재산 ‘26조’ 2배 껑충…선친 넘어 ‘역대 1위’ 등극
- 운동하면 몸이 에너지 아껴 살 안빠진다? 알고보니 ‘거짓’
- 30억이상 자산가 절반 “올해 코스피 4500 넘길것”
- 신검단 로열파크씨티, 식사·영화·요트에 노래방까지… 단지에서 누리는 호텔급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