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198명 중 사모펀드 투자자는 조국뿐
윤다빈 기자 , 조건희 기자
입력 2019-08-19 03:00 수정 2019-08-19 15:50
靑비서관 이상-부처 장차관급… 文정부 공직 재산공개 명세 분석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취임한 지 두 달 만에 부인과 자녀 명의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에 10억5000만 원을 투자한 것을 두고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들어 본인이나 가족이 PEF에 투자한 고위 공무원은 조 후보자 외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18일 나타났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비서관 이상 대통령 참모와 주요 부처의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198명의 재산 명세를 분석한 결과 PEF 보유 내용을 신고한 공직자는 없었다. 올 3월 52억1930만 원의 예금을 포함해 총 148억6875만 원의 재산을 신고한 주현 전 대통령중소벤처비서관도 PEF 운용사에 투자한 금액은 0원이었다.
사모펀드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PEF로 나뉜다. 헤지펀드는 공모 펀드와 비슷하게 투자를 통해 차익을 극대화하지만 PEF는 특정 기업을 인수합병(M&A)하거나 기업 구조를 개선한 뒤 지분을 되팔아 수익을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한다.
헤지펀드는 가입 금액의 하한이 1억 원이지만 PEF는 3억 원이다. PEF가 국내에 처음 등장한 2000년대 초엔 해외 투기 자본이 주로 비상장 중소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기업 사냥꾼’이란 이미지가 강했다.
조 후보자 외에 본인이나 가족이 PEF 성격의 펀드에 투자한 고위 공직자는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이 유일하다. 지 부위원장의 부인은 2014년 PEF 운용사로 알려졌던 ‘밸류인베스트코리아’에 세 차례에 걸쳐 9000만 원을 맡겼다. 이 업체는 투자액이 300만 원만 돼도 참여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았지만 실제론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가짜 PEF’였다. 이 사건 이후 PEF의 투자액 하한 규정이 신설됐다. 지 부위원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업체 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복역해 사실상 원금 회수가 힘든 상태”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비서관 이상 대통령 참모와 주요 부처의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198명의 재산 명세를 분석한 결과 PEF 보유 내용을 신고한 공직자는 없었다. 올 3월 52억1930만 원의 예금을 포함해 총 148억6875만 원의 재산을 신고한 주현 전 대통령중소벤처비서관도 PEF 운용사에 투자한 금액은 0원이었다.
사모펀드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PEF로 나뉜다. 헤지펀드는 공모 펀드와 비슷하게 투자를 통해 차익을 극대화하지만 PEF는 특정 기업을 인수합병(M&A)하거나 기업 구조를 개선한 뒤 지분을 되팔아 수익을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한다.
헤지펀드는 가입 금액의 하한이 1억 원이지만 PEF는 3억 원이다. PEF가 국내에 처음 등장한 2000년대 초엔 해외 투기 자본이 주로 비상장 중소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기업 사냥꾼’이란 이미지가 강했다.
▼ 투자결정 불투명… 공직자 ‘잡음’ 우려 손 안대 ▼
공직자 사모펀드 조국뿐
조 후보자의 부인과 자녀 2명이 총 10억5000만 원을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블루코어밸류업1호’는 PEF다. 블루코어밸류업1호는 2017년 하반기에 가로등 점멸기를 공급하는 비상장 중소기업인 웰스씨앤티의 지분을 30.73% 매입해 최대주주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 외에 본인이나 가족이 PEF 성격의 펀드에 투자한 고위 공직자는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이 유일하다. 지 부위원장의 부인은 2014년 PEF 운용사로 알려졌던 ‘밸류인베스트코리아’에 세 차례에 걸쳐 9000만 원을 맡겼다. 이 업체는 투자액이 300만 원만 돼도 참여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았지만 실제론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가짜 PEF’였다. 이 사건 이후 PEF의 투자액 하한 규정이 신설됐다. 지 부위원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업체 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복역해 사실상 원금 회수가 힘든 상태”라고 말했다.
PEF에 투자하는 고위 공직자가 거의 없는 이유는 투자에 실패하면 한 푼도 못 건지는 반면 성공해도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의 전직 고위 관계자는 “PEF는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지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아 공직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라며 “이해충돌 원칙을 어기는 등 여러 추측을 낳을 수 있는 만큼 대다수가 투자를 피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윤다빈 empty@donga.com·조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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